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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매년 국내 사업장에서 실시해야하는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때문에 사업장 관리자분들이 신경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사내 관리자라면 5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모두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시죠. 그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해야하는 의무교육인데요. 오늘 글에서 이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매번 교육을 받으라고 전화오는 업체들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시행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합 법률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인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인정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예외 사업장

매년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가 되면, 법정교육과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라는 전화가 지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럴때마다 사업체 관리자분들은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이 교육을 받아야할까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방법도 있으며 사업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간소화 교육을 인정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합 법 제3조 제 4항에서 예외 허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 남성이나 여성 중 한가지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과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대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앞서 알려드린대로 성희롱 예방교육 홍보물을 직원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배포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3가지 방법

본 교육과 관련된 외부강사들의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직접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듯이 말합니다. 사업장을 관리하는 분들께서는 이제부터 그런 전화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단,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받고 잠깐의 금융상품판매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그 외부강사의 금융상품판매에 할애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여기는 사업주분들은 자체교육을 실시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사업장 내 소속 근로자의 자체교육

-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예방교육기관 강사 초청

- 외부강사 초청

 

자체교육 실시 후 인정받는 방법

지금부터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0인 이상의 중소기업, 대기업도 가능하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모여 회의나 조회, 직원 연수 등의 방식으로 자리를 함께 해야합니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관리자가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단,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만 배포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끝나고 교육을 진행했다라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교육일지, 교육실시 공문, 교육자료, 교육에 참석한 직원 명단과 서명, 교육을 진행한 장면을 담은 사진 등을 잘 보관해 두면됩니다. 이 자료는 보관만 하면 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보도자료를 총 정리해서 알려드린 것이며 저의 생각이 1%도 포함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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