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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계약 갱신 거부 권한

 

몇 일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정리하는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청구권을 악용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인의 거부권은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포스팅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임대인 뜻 :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집을 전세 혹은 월세를 놓고 빌려주는 사람을 뜻한다.

-임차인 뜻 :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계약을 통해 전세나 월세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사람을 뜻한다.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임대료 월세 연체 2회 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이 월세를 연체한 기록이 2회 이상 된다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임대인의 행사하는 청구권에 대해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월세 연체는 연속적이 아니라도 상관없으며, 횟수로 2회 이상 연체기록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임차인이 자신의 신분이 아닌 허위의 신분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분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전세로 계약한 주택을 임대인이 주택이 아닌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 또한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됩니다.

 

전세계약갱신이 아닌 보상으로 협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전세계약갱신 대신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보상을 했을 경우, 2년 추가 거주를 거부해도 됩니다. 단, 양측이 합의를 해야하는 전제조건이 있으므로 일방적인 보상은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일부를 빌려주고 수익을 챙긴 경우

임대한 주택을 임차인이 개인의 수익을 위해 또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임대인은 2년 추가 거주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대라고 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수익행동이므로 임대인의 재산으로 임차인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 고의 파손 또는 중대과실 파손

임차인이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고의로 주택을 파손하는 경우나 화재와 같은 임차인의 실수로 인한 중과실이 생겼을 경우도 임대인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분들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4년 거주할 권리가 생겼으니 2년 동안 임대주택을 잘 이용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한 주택을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재건축 계획이나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임대인이 있다면,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이를 시행한다면 전세계약갱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택이 노후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에도 공사시공이 필요하다면 공사를 위한 계약갱신거부는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가족이 거주할 예정

해당 주택에서 임대인 포함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가족이 거주할 예정이라면 현재 임차인과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 조항을 악용하다가 적발될 시, 법적인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되므로 꼭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거주를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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