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이 라이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휴직급여 신청

 

출산과 육아가 모두 엄마의 몫이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아빠도 함께 육아에 동참하여 자녀와 유대관계 형성이 주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시절 엄마의 육아휴직만 인정하고 급여를 지원하던 제도를 개편하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시행하며 아빠에게도 급여를 받으며 육아휴직을 쉴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글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과 휴직가능기간, 휴직 급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제도 정의

아빠 육아 휴직제도는 자녀를 둔 남녀 모두 육아로 인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함에서 시작됩니다.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이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 남녀 부모님이 각각 한 자녀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업무를 쉰다고 해도 불이익이나 해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업주는 아빠 육아휴직 기간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불가 예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가능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가 신청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승인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이라는 계속 근로기간 내에 이전의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산재요양기간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서에 나와 있으며 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6개월 이하인지 이상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신청가능 기간

-휴직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남성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휴직시작 30일 전까지 아빠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표기되어 있으며 위의 이미지 내의 상황과 같은 경우는 휴직시작 7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 지급 세부사항

육아휴직을 보내는 아빠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법시행령 제95조의2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로 적용되어 시행됩니다. 만약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급여의 첫 3개월차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상한액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육아 휴직으로 아빠가 사용한다면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은 통상임금 100%라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신청서류 필수!

아빠육아휴직 신청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하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곳은 사업체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경로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급여를 받는 경로는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받은 육아휴직 확인서와 함께 거주지나 사업장이 속해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 혹은 우편접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와 육아슈직 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을 지나쳐 버리면 육아휴직 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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