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이 라이프

2021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일과 삶에 대한 균형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한 청구권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가족돌봄의 이유에서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근로자의 권리가 건강과 학업 등의 사유도 허용되게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내용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요청하여 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청구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하는데는 기본적으로 가족돌봄의 사유와 은퇴준비, 본인건강, 학업까지 그 사유가 전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가족돌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가족돌봄이란, 가족 구성원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있을 때 근로자가 그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사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행사 사유입니다.

 

*본인건강 관리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

과도한 업무나 근로환경의 부적절한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할 때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도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으로 복귀했을 때 업무집중도 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됩니다.

 

*은퇴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은퇴준비를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55세 이상의 노령 근로자들에 해당합니다.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위한 새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회적인 실업문제도 해결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학업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행사

근로자가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업무시간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이 또한 업무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므로 노사에게 모두 유리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 시간 기준

-근로시간 단축기간 1년

-단축 연장 횟수 1회(총 단축기간 3년 이내)

-근로시간 단축기간 내 근무시간: 주 15~30시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1회 가능하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만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시 근로자는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네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이용 불가 사례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이용하면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지침입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의 근로자나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할 경우, 업무적인 특성, 사업운영에 대한 피해, 이전 근로시간 단축 신청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사업주는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사업장

작년 2020년까지는 300명 이상의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에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도가 적용되고 이용되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30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도 이 제도가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국가적으로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 생활 균형'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단센터로 직접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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