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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정부는 국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올해 2021년 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최소 생활 보장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비롯한 빈곤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가의 주거급여 지원 대책을 잘 확인하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되는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과 지원금액 부분을 총정리하여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제도 개편내용

올해 2021년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가 일부 개편되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정책으로 소득과 주거비,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올해 달라진 주거급여의 내부사항을 보면 지원금 지급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되는 중위소득이, 지난 제도의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부담하고 있는 주거비에 따라 지급액이 책정되는 현실적인 제도 운영방안이 마련됐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거급여 제도의 혜택을 받게되는 국민은 본인 포함 가구 전체 소득을 확인해야합니다. 신청하는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현 소유중인 재산을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후에 기준중위소득 보다 적은지 또는 많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표에 명시된 중위소득 45%기준 이하에 속하는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우선 주거급여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가구입니다. 상세 금액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중위소득 45%기준은 822,524원 이며, 4인 가구는 2,194,331원의 중위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위에 명시된 금액보다 소득금액이 작아야 함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급여 신청 가능한 자는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분과 가족관계에 있는 가구원 또는 친척 심지어 관계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하는 사람이 가구 구성원이 아닌 친척이나 급여 수급자의 관계자라면 위임장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던 분들이 2021년 주거급여 수급을 원한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신청을 하려는 분들만 양식에 맞춰 2021년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하는 곳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거주하고 있는 곳과는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방문 시 지참해야하는 주거급여 신청서류는 아래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방문접수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사진

주거급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의 3가지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직접 방문하신다면 쉽게 찾아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와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의 사용대차 확인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통장사본과 신분증까지 챙겨서 주거급여 신청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임차가구

급여지급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형태가 임차가구라면 수급자에게 전월세비용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기준임대료와 최저주거 기준을 고려한 지원금액이 산정되는데요. 가구와 지역에 따른 기준임대료 내용은 아래의 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자가가구

자가가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분들이 주거급여 수급대상이 되면 현금지원이 아닌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와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어 지원 주기가 있는데요. 거주하는 주택의 물리적인 상태를 조사하여 국토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LH에서 공사비를 결정하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주거급여 대신 지원되는 공사비용은 아래의 금액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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