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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정리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은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상사와 부하직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사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상대가 느끼는 경우로 지난 2019년 7월 16일을 시점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괴로움을 호소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힘들어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인지하시고 직장내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구독자분들께 정확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금지법 1

직장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느끼기에 심리적인 압박과 부당한 대우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지위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업주나 상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타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게 된 동기는 2017년에 조사한 통계에서 성인 1,500명에서 약 75%정도가 직장에서 괴롭힘이나 압력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법안을 만들었으며 전국 사업장에서는 법 시행 이전까지 각각 직장내 괴롭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처벌 내용

이 법안의 기본적인 내용은 직장의 지위적인 우위 또는 관계적인 우위를 이용해서 직장내 동료를 사회적인 통념 이상으로 괴롭히는 행동이나 정신적인 압박으로 사내 근무환경을 힘들게 만드는 행위를 일컷습니다. 사용자가 아닌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사용자 및 사업주는 피해직원이 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사업주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직원의 신고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주는 법령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사례 질책과 스트레스


직장에서 일하다가 상사가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질책을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 한번쯤은 있을껍니다. 이런 과정이 과연 직장내괴롭힘방지법에 적용되는 사례가 되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결론은 적용이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적정 범위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질책을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책과 함께 인신공격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함께 섞어 하는 일은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근무시간 외 직장동료의 괴롭힘 갈등

사내가 아닌 바깥 공간에서 직장동료 및 상사가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업무와 관련해서 일을 지시하고 직위를 이용해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동료간의 개인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며 직장내괴롭힘방지법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퇴근 후 단톡방에서 답을 원하는 상사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다 소화하고 퇴근했는데도 단톡방으로 업무관련 대화를 시도하고 즉각적인 답을 원하는 직장상사들 어디에든 꼭 있습니다. 이런 행동과 관련된 사항도 직장내괴롭힘방지법에 걸릴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근로시간 이외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직원들의 시간을 뺏거나 압박감을 주는 행동은 직장내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급한 업무마감 시일로 인한 야근 강요

사원 김씨는 퇴근 후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부장 최씨가 오늘안에 해결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며 다 처리해놓고 가라며 야근을 지시했습니다. 김씨는 중요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다 처리하고 밤늦게 퇴근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내괴롭힘방지법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 업무가 꼭 그 시간안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 관련 법안


회사 내에서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을 위반하는 행동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관련된 법안 내용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내에서 폭언과 욕설까지 이어졌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모욕, 폭행 등이 동반했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답니다. 그 외에 성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면 성폭력, 성희롱에 관련된 처벌도 함께 이어질 수 있으니 필히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니 꼭 정독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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