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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시행 기준 계산방법 적용사업장


워라밸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직장에서도 근무시간과 함께 개인의 여가생활을 중요시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도 연봉과 함께 적절한 근로시간이 보장 요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워라밸과 함께 2021년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조건 시행 제도에 대해 정리하는 포스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워라밸 뜻

★워라밸 = Work-Life Balance



최근 대중매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 중 하나로 '워라밸'이 손꼽힙니다. 워라밸은 영문을 그대로 한국어 발음으로 표기한 단어이며 work life balance를 읽컷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work 일과 life 삶의 balance 균형을 이르는 단어인거죠. 다시 말하면 work-life balance라는 말의 뜻은 업무와 개인적인 삶이 적절한 균형을 이뤄 삶의 질을 높인다는 속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악의 근로시간 수준 대한민국

지난 2018년 정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1인이 일하는 노동시간이 평균 2052시간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독일의 1인 평균노동시간보다 약 4개월 가량 더 일하는 결과였습니다. 저도 근로자의 1인으로써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나 하는 좌절감을 느끼게도 하는 결과입니다.

OECD가입 국가의 근로자 1인당 연 평균 근로시간은 1707시간이며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이보다 345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워라밸을 말하고 즐기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정부는 2021년 부터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2020년까지 주68시간 근로 허용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18년 하반기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예외)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는 2020년 까지 300인 미만사업장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아, 주68시간까지 근로자 근무가 허용됐었습니다. 이는 평일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주52시간 근무시간과 휴일근로 허용 16시간이 포함되어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허용되는 힘든 근로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휴일근로 16시간이 허용된 이유는, 휴일을 근로일로 계산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아이러니한 근로법 때문이었는데요. 몇년 전, 주5일제가 시행되고 1일 8시간, 평일연장근무 12시간으로 주52시간 근로제라고 시행되고 있는 듯했으나, 주말 및 휴일 근로시간(16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한 제도라 오점을 남겼던거에요. 사실상 최대 68시간까지 근로를 허가하는 근로법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주52시간 근무제도 도입

앞 문단에서 말했듯이, 주말 근로시간 16시간이 문제가 되어 평균 한주 근무시간이 과도하게 허용됐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제도의 헛점을 바로 잡고, 평일 연장 12시간과 주말근로시간 16시간을 합쳐서 통합연장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로써 한 주동안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며, 그 이하 규모의 사업장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2021년 상반기 중소규모 사업장 주52시간 탄력근무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및 사업장에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합니다. 2020년 연말까지는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갖고 갑자기 바뀌는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이 시작되면서 직원 50명 이상 299명 이하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2021년 하반기 적용사업장 5인~49인

다가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5인부터 49인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됩니다. 본 사업 시행시기를 이처럼 다르게 한 이유는 작고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직원의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점차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2022년 12월 말까지 특별 연장근로시간 8시간이 허용된다고 노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혼돈하지 마시고 근로자와 사업주께서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누구나 취미생활을 즐기며 일터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휴식은 최고의 업무효과를 가져온다는 말이 틀린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과 업무가 균형잡힌 삶을 살며 건강한 인생을 즐기는 것이야 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로망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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