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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기업체 혹은 사업체에 근무하면서 연차수당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근로자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정리하면서 근로자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차 즉,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수당으로 받아야하는 연차수당 계산법과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추가내용: 연차사용촉진제도 설명>

연차수당 발생일 기준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에 대해 금액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입사원 S씨가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1년차 기간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1일의 유급휴가일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

 근로자 S씨 입사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차 11개 발생

 11일의 유급휴가 사용만료기간

-2020년 1월 1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발생일

-2020년 1월분 급여일

  S씨의 1년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

 (1월 급여에 추가되어 지급)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노동자가 휴가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2020년 1월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연차발생의 예외

위의 설명대로 연차사용 종료일이 지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계산해 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노사간에 1년차에 발생한 연차를 2년차 근무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1년차에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즉,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S씨의 1년차에 발생한 연차 11일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서 사내규칙으로 정해둔 상황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활용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금액은 시간당 통상임금과 일 근로시간 등의 변수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식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연차수당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노동OK'라는 홈페이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래처럼 검색을 통해 해당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코너는 상단에 있는 '자동계산'카테고리로 가면 됩니다. 마우스 커서를 자동계산 카테고리 위에 올려놓으면 하위메뉴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통상임금을 클릭하고 내부 서비스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라는 화면이 활성화되고 입력해야 할 사항들이 나옵니다. 자신의 근로조건을 숫자로 정확히 표기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에 주 40시간 근무조건에 있는 사람이 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근로자가 5일의 연차를 미사용하고 사용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얼마의 연차수당이 발생할까요. 정확히 이 내용을 입력하고 하단에 계산하기를 클릭해보겠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간단한 근무조건 입력을 통해 순식간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금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입력한 정보에 대한 시간당 통상임금은 14,354원이며, 일 단위로 계산하면 114,832원의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5일의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574,16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연도가 바뀌는 그 시점에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업주도 분명 있을껍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로써 당연한 일인데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독려하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주된 내용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 종료일 6개월 전에 남은 연차 일 수를 알려줘야 하며 사용하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근로자는 그 소식을 들은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연차사용 계획을 전달해야합니다. 그리고 지정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편하게 쉬어야 하며, 연차사용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통이 더 원활하게 하여 연차수당과 사용에 대한 입장차이를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정확한 연차수당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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