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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


긴급재난안전지원금에 이어서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라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간단히 말하면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착한 사업입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정부가 분할하여 휴가비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가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 정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한 상황을 이겨내고자 정부에서는 국내경기를 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내경기 향상을 위해 기업을 돕고 내수침체를 이겨내고자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하며 그 모집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모집인원은 총 12만 명이며 인원이 모두 충당될 때까지 모집은 진행됩니다. 본 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이며 참여시설 및 업체는 아래에 보이는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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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 지원금액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모든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확히 40만 원의 휴가비를 근로자는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의 구성은 근로자가 절반 50%(20만 원)을 부담하며, 기업이 25%(10만 원) 그리고 정부가 25%(10만 원)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총 40만 원이 여행적립금 명목으로 구성되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그 금액을 휴가# 온라인몰에서 포인트로 40만 원을 사용가능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쓸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며 현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다양하고 많은 장소에서 40만 원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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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3 추진배경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내가 너무 피곤하게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한번쯤은 다들 해보셨을껍니다. 국내기업의 근로자는 피곤하다라는 말에 반막할 사람은 많지 않을텐데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1일 노동시간은 OECD가입 국가중에 3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시간을 노동에 쓰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 근로자들은 33위에 위치해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국내 관광산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국내 관광산업 매출액이 2014년 기준 일본이 137조원이라면 한국은 45조원으로 3분의 1정도 밖에 안된다는 안타까운 데이터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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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4-1 참여신청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지난 1월 3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마감하는 날은 총 인원 12만 명의 접수가 완료될 때입니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근로자가 참여확인이 되는 시점은 근로자 분담금이 임금되는 시점이니 착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여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으로 확정되었다는 안내 메세지를 받고 2주일 이내에 근로자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하면 참여가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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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그 후 정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정부지원금을 10만 원 지급하게 되며 근로자는 '휴가#' 온라인몰로 회원가입 후 40만 원의 포인트를 받으면 됩니다. 이제 근로자는 해당 온라인 몰에서 국내여행고과 관련되는 상품을 정해진 금액 이내에 사용하고 즐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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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4-2 참여신청

사업주 및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휴가비 1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기업입장에서 지출에 해당하므로 왜 이런 지원제도를 따라야 하는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했다는 참여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게는 정부인증사업에 속하는 여가친화인증, 성과공유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가족친화인증 등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실적을 인증해줍니다. 또한 언론 홍보 및 정부포상에도 도움을 주며 차년도 우선선정 등 우수 참여기업 혜택을 주며 기업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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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5 적립금 사용


정부 지원사업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적립금에 대한 내용이 근로자가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그 의문점을 해결해드리면 첫째, 적립금은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조건 '휴가샵' 온라인 몰에서만 구매 및 사용가능합니다. 둘째, '휴가샵'은 기업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가입해서 40만 원에 해당하는 적립포인트를 수령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서 개인 본인임을 증명해야 40만 원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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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셋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40만 원 포인트의 사용기간은 2021년 2월 말까지입니다. 당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 비율에 맞게 환불처리 됩니다. 구매 시점에서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은 신용카드와 같은 개인 결제수단을 추가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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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7 기대효과 

이번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근로환경을 좀 더 쉬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위기로 조성하려 합니다. 너무 일에만 몰두하는 지난 20세기의 대한민국이 아닌 삶과 여유를 함께 만족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려는 정부의 시도인거죠. 더불어 내수경제도 다시 살리고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여행에 소비를 촉진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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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상 지금 시행중인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마감되는 2021년 2월말이되면 또 2021년 사업에 관한 모집이 시작되니 매년 실속있는 근로자와 사업주 분들이 잘 챙겨서 쓰시기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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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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