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이 라이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 총정리

자녀장려금이란 국내 저소득가구들에게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가족관계 등을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정리하는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라는 국가 지원금은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녀장려금은 명칭도 생소하며 이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로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생활을 하는데 부족하여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소득을 늘리고 생계를 돕는 지원금입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말 그대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지원되는데 일정의 소득요건 심사를 통과하는 분들에게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다음 단락에서 자녀장려금의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 금액

-연총소득 4,000만원 이하 지급대상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연소득이 4,000만 원이하인 부모님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의 성격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보니 연소득이 많은 분들은 지원받을 수 없는 지원금입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도 세분화하여 자녀장려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홑벌이 가구의 연소득이 2,100만원 이하라면 부양 자녀수만큼 인당 700,0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00만원에서 4,000만원 미만까지 연수입이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조금 줄어듭니다. 수입에 따른 지원금 차등분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 맡벌이 가구인 경우 연소득 2,500만원 미만의 부모님에게는 부양자녀 1인당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연소득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의 부모님은 위의 계산식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준금액 연간 총소득기준이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연간 총소득금액은 어떻게 총액을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께요. 총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와 배당,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금액을 알맞은 계산식에 적용해 모두 더해야 연간 총소득금액이 나오며 이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 되면 안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가구 자격

-무조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가능



근로장려금과는 달리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가구의 조건도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 재산조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가구의 재산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신청가구에 속한 모든 분들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재산에 포함되는 것들은 집과 토지, 전세금, 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재산 등을 모두 포함하여 부채가 있다고 해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감액되는 경우

재산이 2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억4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에게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됩니다. 현재는 상반기 신청기간이 지난 상태라 장려금 지급이 100%가 아니라 90%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녀 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의 예가 아래의 표로 자세히 나타나 있으니 확인하세요.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