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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


오랜 취업 준비생 기간을 거쳐 처음 회사에 입사해서 꼭 해야하는 일은 누가 뭐래도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예전 정확한 규칙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을 시절에는 서로 간의 의리로 혹은 구술로 근로관계를 성립하고 그에 따르는 게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결정한 계약이라 말하며 이에 근로관계를 명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요령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재배포(최하단) 하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즉,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해 보겠습니다. 예전 구두로 혹은 구술로 근로계약을 할 당시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생각 차이로 근로조건에 따른 분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시간, 급여를 비롯한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함에 따라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_ⓒ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받게 되는 임금이 꼭 포함되어야 하며 둘째, 소정근로시간이 꼭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음 셋째는 근로시간 이외에 휴일이 명시되어야 하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도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곡 명시하여 서면을 해당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만 함을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 제17조_ⓒ대한민국법령>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과 취업규칙 

신입 근로자가 취업하는 회사가 설립된 지 년 수가 오래되거나 체계가 잘 잡혀있고 근로자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라면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거나 인맥을 통해서 입사를 하는 경우 특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먼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먼저 요구하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풍습상 계약서를 쓰자는 의미가 당신을 못 믿겠다는 의미로 잘못 비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초반에 월급을 잘 받고 아무 문제없이 노사관계가 유지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중요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_ⓒ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근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된 내용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꼭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은 각 회사마다 자유재량으로 작성하게 되며 법에서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른 작성 의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법에서 지정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른 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사용자 즉,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생략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법에서 지정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은 의무적 지급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며, 꼭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양식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불이익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처벌

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업체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에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계약직이나 단기 근로자일 경우에는 그 외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4년 8월부터는 해당 법이 강화되어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가 확인이 될 시에는 시정 조치를 생략하고 과태료 처분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지금까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과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회사에 입사한 후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일은 바로 근로계약서 양식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권고되는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분들은 꼭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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