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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애매한 기준 정리


현재 대한민국 전국토에서 시행중인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 규정을 정하고 공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국민들에 호응과 반발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세부기준을 오늘 포스팅에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에 앞서, 이 포스팅은 정부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기본규정

-현재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연장가능)

-수도권 23일 0시부터

-전국구 24일 0시부터

-4명까지만 허용


5인 이상이라 함은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되는 초강력 행정명령입니다.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이번 행정명령은 2021년 1월 3일까지 시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사실상 더 높은 수준의 행정명령으로 여겨집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과태료 벌금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및 벌금 10만원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구분없이 치료 구상권 청구

현시각 이후로 5명 이상이 모여 식사나 모임을 갖게되면 행정명령을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및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집합금지 기준이 모호해 혼란스러운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 연말, 연초, 성탄절 등 시즌 특수를 준비하고 영업을 하려던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보이며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로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하나하나 아래에 알려드립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설주 및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모임을 가진 각 개인에게도 10만원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2.5단계 기본 수준유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씩 2테이블 이용시, 단속방법 없음

다중이용시설 및 식당에서 5인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강력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한 빈틈이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가령 8명의 모임인원이 4인 테이블 2개로 나눠 앉아서 몰래 소모임을 진행한다면 업주의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렇게 2테이블을 이용하게 될 경우, 과연 단속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남는 행정명령입니다. 정부도 강력히 권고한다라는 말은 하지만 특별한 단속 방법은 없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 다중이용시설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단속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가족 제한기준

-주민등록표 주소지 기준

-상업시설 및 식당은 모두 금지

가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인 이상이 될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집합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하는 가족이 5인 이상이 될 시, 함께 집이나 실내외 개인적인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다른 가족 및 형제, 친지들이 집에 모여 식사나 담소를 나누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물론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적혀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중이용시설 및 체육시설은 무조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쟁점은 가족과 함께 모임은 가능하지만 주소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집합허용을 판단해야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예외

불가피하게 예정된 결혼식이 현재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에 치뤄야하는 분들은 5명 이상 하객을 초대 수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꺼에요.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서 결혼식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결혼식 참석인원 50인 이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로 5인이상 집합금지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50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장례식장에 허용되는 참석인원은 30명이니 필히 확인하세요.

회사 업무 공공기관 5인 집합금지 예외사항

-회사업무 예외

-공공기관 예외

-예정된 국가시험 예외

-방송 영화제작 예외

-군 부대활동 예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이번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회사를 갈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공공기관의 행정업무로 다수의 인원이 불가피하게 한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면 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및 영화제작을 위해 촬영스테프와 연기자 및 관계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도 5인이상 집합금지에 적용되지 않으며 예정된 시험, 군부대 활동 등 공적으로 이뤄지는 행위 및 모임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아직 기준이 헷갈리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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