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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 구독자님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벌써 경력을 쌓아 높은 곳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계실겁니다. 처음엔 회사적응에 힘들던 새내기들도 적응할 때 즈음되면 휴가를 내고 여행을 떠나는 상상은 누구나 한번쯤은 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인으로서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연차휴가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껍니다.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이번 포스팅은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텐데요. 국가에서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근로기준법연차라 칭하며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연차발생근로기준법, 연차계산하는법, 연차지급기준, 연차 발생기준 등 연차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_일억이 생활정보


근로기준법 연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차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차라 함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뜻합니다. 중요한 요점만 짚어 보자면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을 근무 출근하게 되면 15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말인 즉, 만약 유급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연차수당계산은 각각의 연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지급 기준은 연차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해당 달에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소멸일이 속한 달, 그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포함되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차란?>

근속년수와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이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풀이를 해보면 신입부터 2년차까지는 15일의 유급연차휴가, 그리고 3년차 부터는 16일의 유급연차휴가, 5년차 부터는 17일의 유급 연차발생이 되며 총 25일 까지 연장될 수있다는 말입니다. 아래에 보기 쉽게 연차 발생기준 표를 첨부하니 한번 보시고 미래의 휴가를 한번 계획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네요.

연차 발생기준근속년수와 연차일_일억이 생활정보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이 될 시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급휴가 15일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차입니다. 1년간 80퍼센트라는 연차기준이 좀 에매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80퍼센트의 충족조건을 구분하여 명시해두었습니다.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임신중의 여성이 휴가로 인한 휴업, 유아휴직으로 인한 휴업은 여기서 말하는 80퍼센트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근무에 포함시켜주도록 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 60조_ⓒ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신청하고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회 통념상 통상적으로 연차신청시기는 휴가를 사용하기 3일에서 7일 전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권리를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승인 없이 무턱대고 연차를 썻다가는 결근 처리라는 불이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61조_ⓒ국가법령정보센터

신입 연차 발생기준 

위에서 말하는 연차 발생기준에는 그럼 신입들은 1년을 근무하기 전까지는 쉬지 못하나라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신입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2018년 5월 이전에 입사했던 십입 근로자들은 휴가를 쓰려면 1년 이후에 생길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쓰는 방식으로 휴가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28일에 근로기준법이 재정되면서 이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신입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들은 한 달을 만기할 시에는 1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입 1년 동안 12개월을 출근하게 되면 첫 달을 제외하고 두 번째 달부터 1일 씩, 총 11일의 유급휴가를 첫 해에 받을 수 있는겁니다. 

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

<신입 연차 발생기준>

월차 연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차라는 개념과 연차라는 개념, 월차는 언제 쓰고 연차는 언제 쓸 수 있는지 확실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월차라는 휴가제도는 이제 없어진 제도입니다. 우리가 예전 연차와 월차를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사용했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월차는 없어지고 1년에 발생하는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연 15일 휴가(근무 1~2년 기준)를 사용하게 된겁니다. 

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

<휴양지의 이미지>

연차발생기준의 예외

위에 언급했던 모든 근로기준법과 연차일 수, 그리고 연차수당계산, 연차 발생기준이 적용이 안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지켜지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는거죠. 왜 이런 조항을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건 바로 영세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말 그대로 소수의 인력으로 꾸려 나가는 사업장이니 만큼 연차 휴가로 쉬는 인력을 대체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예외를 두어 위의 모든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 수당 연차 허가 등을 사업체의 장이 직접 재량으로 판단하고 시행하게 법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아쉽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좋은 사장님을 만났기를 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예>

한편, 참여연대에서는 위의 5인 미만 사업장의 또 다른 법 적용을 개정해야한다는 뜻으로 정책방향에 질의를 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2018년 6월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이라 칭하며 적극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던겁니다. 그러나 아직 별다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 연차 사용일 수, 연차 계산하는 법, 연차 뜻, 근로기준법 연차 등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연봉에 따른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법과 연차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_ⓒ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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