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누구나 직장인에서 실직자가 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구나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직자가 되신 분들의 수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실직자 및 실업자들에게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그들의 생활과 재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 하여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_ⓒ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오늘의 포스팅의 첫 시작은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실업 및 실직으로 인한 불안한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직 후 재취업 전까지 국가에서 소정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외의 연장급여와 상병급여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란_ⓒ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로 불리는 경우가 많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도 아니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서 정부에서 그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실업급여란_ⓒ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급대상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란 실업을 보험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와 사실이 확인된 후 실직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 또한 확인되어야 지급가능한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수급요건은 재취업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실직자라야 합니다. 또한 근로하고자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하며 취업을 다시 하기위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진에 설명되었듯이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자발적이어야 하는 사유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급대상>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를 아래에 텍스트로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채용 당시에 계약했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법을 위반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
-신체장애,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사업장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성희록, 성폭력 등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양도나 인수,합병 그리고 폐지나 업종변환에 따른 실직
-소속 조직의 폐지나 축소에 따른 실직
-사업장의 이전(출퇴근 문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이미지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급대상_ⓒ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급대상_ⓒ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급대상>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할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 이직한 날짜가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실직자는 최소 90일, 최대 240일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1_ⓒ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2_ⓒ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절차
위 단락에서 설명했듯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날을 시작으로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서 실직자로 신분이 바뀐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실업자임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직했다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절차_ⓒ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절차>
그리고 실직자 신분이 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을 우선 해야합니다. 워크넷 신청 후에 거주하고있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기관에서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절차_ⓒ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여기서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인정이 안되거 거절되는 경우는 심사와 재심사를 다시 청구해야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는 1주에서 4주마다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실업인정 신청을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이제 실직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개인의 의지를 통해 구직활동을 이어나가게 되며 혹시 구직이 안되는 경우 연장지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또한 연장신청지급 신청을 따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절차_ⓒ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절차_ⓒ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실업급여 계산을 통해 미리 실업자 신분이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예상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실제 받는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모의계산_ⓒ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_ⓒ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_ⓒ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금액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는 퇴직하기 바로 전 3개월 동안 평균 1일 임금의 60퍼센트 입니다.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50퍼센트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했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1월 전 후로 나뉘는데 이 후는 하루 임금 상한액이 66,000원이며 이 전 2018년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실직자가 받게되는 1일 실업급여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액의 8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80%를 실업급여 하루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_ⓒ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이상 우리나라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 및 실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실직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워크넷으로 가셔서 신청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이든 받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