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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월급


2020년이 시작된지 상반기 절반이 지나고 있는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분은 없으실겁니다. 국가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최저임금을 정하여 사업주(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저수준 이하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저임금 근로자를 국가에서 보호하는 의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 월급에 관한 내용과 함께 사업주 및 사용자로써 해당 제도를 위반할 시 받게 되는 처벌 그리고 최저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월급

2020년 최저임금 월급 1 결정과정

매년 최저임금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이 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안의 접수로 시작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를 하게 되며 시행은 다음년도 시작일인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과 함께 시행됩니다. 위원회에서는 노사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2020년 최저임금 월급을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과 함께 사용자의 고용과 경제 상황을 모두 고려해 균형에 맞는 금액을 책정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시장 활성화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논의 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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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월급 2 주휴수당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2020년 최저임금 월급을 알기 전에 먼저 파악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주휴수당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휴수당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해당일에 관해 지급되는 수당을 바로 주휴수당이라 불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주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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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를 채우지 못하고 결근하게 될 시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를 예로 들면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계산방법을 따르시면 2020년 최저임금 월급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급여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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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월급 3 계산방법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저급여, 2020년 최저임금 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에 따른 월 최저급여 금액인데요. 어떻게 1,795,31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은 정부에서 매년 정해놓은 최저시급에 1개월 동안 최저임금이 적용된 기준 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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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하루 8시간 근무에 일주일 40시간 근무하게 되고 유급 주주휴수당 해당 시간이 8시간인 경우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기준시간은 약 209시간이며 이는 아래의 계산식으로 도출해낸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최저임금 월급은 8,590원이라는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1,795,31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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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월급 4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최저시급 즉,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고용주 및 사용자들의 부담감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감을 떠 안을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전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주들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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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로 혜택 대상 사업주를 확대하여 6조원 수준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과 음식업 등 여러 정책대상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이 안정적인 임차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준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 또한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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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월급 5 최저임금의 역사

21세기에서야 우리 나라의 근로환경에 자리잡은 최저임금제도가 세계에서는 어떻게 시작되고 자리잡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근로자들은 장시간 동안 노동하면서 저임금과 임금착취에 시달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뉴질랜드에서는 1894년에 세계 최초로 산업중재조정법을 실시하고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호주에서 1907년, 캐나다에서는 1918년, 미국에서 1938년, 프랑스는 1950년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1959년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려 12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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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래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링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근로자분들께서는 직접 링크로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월급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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