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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국내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악화는 고스란히 근로자의 생활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건 수는 경영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금체불의 유형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한 대가로 당연시 지급되어야 할 급여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더 넓은 의미로 임금체불을 해석하면 아래와 같이 4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임금체불
▣최저임금체불
▣퇴직금 임금체불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임금체불



자주 언급되는 임금체불이 의미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기본급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더불어, 연장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단순 임금체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도 임금체불 사업주로 등록됩니다.

퇴직금 임금체불 신고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고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임금체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금지불 원칙과 임금의 정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4가지 원칙으로 지불규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폐, 즉 한화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정해진 금액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해요.

아무리 회사의 사정이 힘들다해도 근로자는 노동력을 한달 동안 제공하며 본인의 임무를 다했으므로 사업주는 통화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사업주가 임금을 다른 물품이나 금품으로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임금 통화지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므로 임금으로 보기 힘듭니다.



▣임금지불 4대 원칙
1) 통화로 지급할 것(현금, 계좌이체)
2)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
3) 근로계약에 정한 전액을 지급할 것
4) 매달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할 것

통화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면 근로의 댓가가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금은 호의적으로나 은혜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제외되며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정해지는 금품지급 내역 또한 임금이라 볼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임금체불 신고방법 진정 및 고소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진정 및 고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관서 방문 시 지참서류
-본인(근로자) 신분증
-통장거래내역; 재직기간 중 임금이체통장
-4대보험 관련 자료; 4대보험가입(완납)증명서
-임금체불 내역 요약자료 준비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기 힘든 근로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는 '임금체불진정서'신청 및 작성양식이 있으니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임금체불진정서 양식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임금체불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이는 법으로 명시된 사실을 근로자가 이행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임금체불 지급 미이행 시; 민사소송

위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용노동관서의 지급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지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했던 것은 취하됩니다. 그러나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근로자가 주의할 점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때는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해둬야 함.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야 하므로 가압류를 진행할 사업주 재산 파악이 중요함.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형사입건 후 수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법적인 용어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올꺼에요. 이런 근로자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자문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받지 못하는 퇴직금, 즉 체당금 신청을 할 때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반 임금체불의 경우도 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으로만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사업장의 임금체불 신고,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정부관련 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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