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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상세안내

 

작년 2020년도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고용센터로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구직자가 빠른시간 내에 취업에 성공했다면, 받아야 할 실업급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시원한 답변과 관련 정보를 이번 포스팅에 담아 봤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무엇인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실업자분들이 힘겨운 구직난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 재취업에 성공하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못받는 급여가 되버리는 것이죠.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기본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이 50%이상 남은 상황에서 재취업한 근로자

-남은 실업급여 지급 잔여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예시) 실업급여 수혜기간 150일인 경우; 75일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수당 지급대상



취업에 성공했지만 나머지 실업급여가 사라져버리는 찝찝한 상황에 직면한 분들이 바로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간단한 몇가지 수당 지급요건만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자 누구든지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수혜기간을 모두 채워서 받는 것보다 빠르게 재취업에 성공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다만 수혜기간 절반이 지나가버리면 남은 금액은 모두 사라지게 되므로 무엇보다도 재취업 시기를 잘 계획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당 신청 상세조건

이렇게 근로자에게 유용한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제도를 불순한 의도로 국가지원금을 받으려는 분들이 있을꺼에요. 정부는 이런 나쁜 사람들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1년'이라는 재취업 근무기간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고 난 뒤 바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무기간 1년 조건과 함께 아래에 재취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4가지 조건을 정리해드리니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분들은 본인의 자격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당 수급 상세조건 4가지

1. 재취업한 후 12개월 간 계속근무를 증빙할 것.

2. 남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 이상 될 것.

3. 실업자가 되기 직전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체 취업이 아닐 것.

4.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동일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건설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근무해야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개월 동안 근무한 기록이 확인되는 일용근로자도 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리송한 조항이 하나있는데 바로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위의 이미지에 있는 세번째 요건으로 아래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취업한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관계

-이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근로자는 수당 지급 불가

-이전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된 회사, 그 회사를 넘겨받은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수당 지급 불가

-실업 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채용을 약속했던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수당 신청 불가

자영업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

근로자로 재취업에 성공한 분들과 함께 자영업을 새롭게 시작한 분들에게도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단 한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사업체에 재취업한 분들과 동일하게 보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자영업자로 보는 범위의 예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다단계판매원, 채원추심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불법으로 여겨지는 노점상, 비허가구역 포장마차 영업 등은 제외



자영업자의 신분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먼저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만 수당 수급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그 외 취업촉진수당 지원제도

고용노동부는 조기 재취업수당 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다른 수당 및 활동비 지급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4가지 취업촉진수당 사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 상황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를 위한 취업촉진수당 인센티브 사업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7,530원(1일)

-광역구직 활동비: 구직활동에 사용한 숙박비와 교통비

-이주비: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이사할 때 이사비용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제출서류

재취업자에게 지급되는 이 수당은 근로자가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취업을 조기에 성공했다고 해서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수당이 아닙니다. 아래에 알려드리는 준비서류를 갖추고 재취업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체 재취업근로자 준비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근무기간 확인용)

▣자영업자 수당신청 준비서류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또는 업장 임대계약서 등(사업개시 증빙서류)



준비서류를 신청자가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접수와 함께 서류 검토와 확인작업에 들어갑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과 검토에 걸리는 시간은 14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간 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와 공고자료를 바탕으로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과 기타 관련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휴식 시간을 계속보내는 것보다 빨리 재취업해서 수당도 받고 급여도 받는 것이 훨씬더 이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일억이 생활정보] -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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