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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자동계산 안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를 준비하는 분들은 오늘 저의 글을 주목하세요. 증여세율도 중요하지만 증여세에는 면제 한도액이라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의 가치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함께 납부기한과 증여세율 정보까지 총정리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와 증여세 납부의무자 정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대부분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증여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족과 함께 타인도 증여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라는 말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전하는 물건의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이전해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개인(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증여세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 과세대상
(영리법인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

증여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에 따라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하는 사람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국내외 재산 모두 수증자, 즉 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받았다면 국내 재산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은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에게 재산을 받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
▣국외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에게 재산을 받는 경우
-국내재산은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
-국외재산은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과 증여세 누진공제액

증여세율은 증여세의 과세가액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세 누진공제액도 차감되어 산출세액이 구해집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1억원 이하의 증여재산은 모두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최대 50%의 세율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X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누진공제액은 산출세액을 구할 때 일부 공제해주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억원 이하의 증여재산에는 누진공제액이 없으며 1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는 1,000만 원을 공제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1년 최신정보

정확한 법적인 명칭은 면제 한도액이 아니라 공제 한도액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증여자가 증여재산 가치에서 면제 한도액만큼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재산기증에 관여하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액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주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누계한도액입니다.
재해손실공제 부분!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 재난으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재산증여 시 적용되고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위의 표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 10억의 가치가 있는 주택의 명의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로 이전한다고 해봅시다. 어머니는 수증자로 6억원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따라 4억원이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 납부기한과 가산세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증여에 참여하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구분에 따라 증여세 납부기한이 바뀌기는 하지만 시작시점만 바뀔 뿐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지연에 따르는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되며 무신고, 부정신고 등 부정한 신고절차가 확인될 때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습니다.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미납기간; 납부기간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초과 환급기간; 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이자율 = 2.5/10,000(2019.2.12.전까지 3/10,000적용)
*2020년부터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위에 명시된 가산세 부과의 경우 외에도 공익법인과 관련하여 보고서제출 미이행, 전용계좌 미개설 등 세금신고 시 누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바로 가산세 부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증여세 납부에 대한 조항과 규칙을 잘 확인하시고 말끔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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