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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계산방법

 

국내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분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즉, 퇴직을 하지는 않았으나 퇴직 후 받게 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에 필요한 수치
1일 평균임금, 총 계속근로기간,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공식에서는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는데요. 1일 평균 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에서 3개월 일수를 나누어 주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로 간단히 구해내는 퇴직금 예상금액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재직중인 근로자도 위의 계산방법으로 퇴직금을 미리 구해보는 것도 유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근로자 기본요건

재직중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사업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은 오직 퇴직 후에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의 시행으로 재직중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필수 요건: 계속 근로기간 1년 경과

 

다만 재직중이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한지 1년을 경과한 근로자라고 모두에게 중간정산 지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아래 단락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정리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로써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부양가족 요양
-파산선고(5년 이내)

 

간단하게 단어로 요약하면 중간정산 요건은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자는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요건은 파산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위의 3가지 요건 외에도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혹은 보증금 지급을 위해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요건은?

재직중 미리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재직후 퇴직하면 이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말하면, 미리 받은 돈은 제외하고 그 뒤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받으면 됩니다.



중간정산 지급이 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실제 총 근로기간을 퇴직급 수급조건으로 판단하므로, 중간정산 후 6개월만 근무해도 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받게 됩니다.

 

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금 추가 여부

근로자의 신청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마무리 된 후에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했다면 근로자는 임금 인상분에 대해 퇴직금 추가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간정산할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에 대해 차액으로 퇴직금을 추가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급여 중간정산

퇴직금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한줄기 빛이 될 수 있는 돈입니다. 이 금액을 하찮게 여기고 지급을 미루는 사업주 분들은 그동안 함께 했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 자리잡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 문화가 어서 우리 근로환경속에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아래에 퇴직금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관련 전화상담: 국번없이 130
-온라인 상담

1350.moel.go.kr/home

 

http://1350.moel.go.kr/home/

 

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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