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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준 및 신청방법

 

설마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했다가 감염되거나 주변 지인의 감염으로 인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분들 있으신가요?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및 입원통보를 받았다면 그 분에게는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 조건을 중점적으로 오늘 포스팅에서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사업주와 격리자 지원금

코로나19의 전염에 대한 피해자로 감염자이거나 접촉으로 인해 입원치료 및 격리치료 지시를 받은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제도로써 격리된 기간 동안 충실히 격리 및 입원생활을 마친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출처: 2020년 기준 4인가구 생활지원금 표(보건복지부)

격리생활을 마친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면, 근로자 신분으로 격리생활을 하는 분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은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로 2가지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중복불가)

1. 격리자 생활지원금

2.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때까지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이며, 코로나19가 사라지는 때까지 예산이 허락하는 선에서 계속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과 함께 사업주가 유급휴가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 격리자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기간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격리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는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충실하게 격리, 입원기간을 마친 분들만 해당합니다.

만약, 정부의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관의 근로자(또는 가구원)일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불가의 경우를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금 지급불가 사례로는 해외 입국자의 14일 자가격리 조치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구호물품은 지자체 별로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자가격리자 및 감염자에게 생활지원비 지급 불가 사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중복불가의 예)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근로자 또는 가구원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금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소액 인상되어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2021년 4인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1,266,900원이 한 달 지원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원이나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격리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분리해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한 가구원으로 보고 있으며 법률상 배우자도 분리하여 세대를 구성해도 한 가구원으로 계산됩니다.



앞서 알려드린 바에 의하면, 국가나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하거나 구성원이이 격리자에 포함된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예외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기관에 근무하던 중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와 방법

자가격리를 무사히 마친 분들은 아래의 서류를 지참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며 자가격리 후부터 지원금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 분들에게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통지서와 함께 생활지원비 신청비를 작성해서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방법

자가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이 있듯이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한 사업주에게는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우선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를 통보받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및 입원치료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즉, 두 가지 지원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는 없도록 조치해뒀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금액은 격리기간 동안 각 근로자의 임금 일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지원금은 1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서류

1. 유급휴기 지원 신청서

2. 근로자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근로자 재직증명서

5.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사업자 통장사본

이렇게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에 힘겨워하는 사업체와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 내용을 몰랐던 분들은 오늘 저의 글을 참고해서 꼭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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