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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긴급 복지 안내

 

위기 상황의 저소득층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지원이 진행되지 않아 불미스러운 결과로 이어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긴급 복지지원법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복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화하여 해당 기관에서는 필히 시행해야 하는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제도란 무엇?

긴급 복지지원제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과연 무엇이 긴급 복지지원 제도인지 잠시 확인해볼께요.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계층이 빈곤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원가구를 파악하고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긴급 복지지원제도 입니다.

▣긴급 복지지원제도 기본 원칙

(1) 선지원 후조사 원칙

(2) 단기지원 원칙

(3)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신속하게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복지지원제도이므로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우선 지원한 후, 사후에 소득조건 및 재산을 조사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본 긴급 지원제도는 1회 또는 1개월 지원이 원칙이며 지원가구의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타 법률 우선 원칙도 적용되므로 다른 지원금 및 구호를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기본 원칙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이 2019년 6월 12일부터 의무화되어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필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본 교육의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에 의거하여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1년 1회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시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후 결과 제출

▣의무교육이기는 하지만, 법적인 과태료 부과는 없음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분들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로 타직종에 비해 위기가구와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고의무자는 교육을 수료하고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알게 될 시, 신속하게 신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

긴급 복지지원제도의 교육대상이 되는 신고의무자는 간략하게 관공서 직원,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이 본 교육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신고의무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표는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을 간략히 표현한 내용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본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료해야하며 교직원들과 의료기관 종사자 또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의 예

-공무원

-교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마을 이장 또는 통장 등

상세한 신고의무자 대상을 알고 싶은 분의 위의 이미지에서 관련법에 의거한 직업군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 근무중인 종사자중에도 청소직이나 조리직에 관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단의 시설 및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야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 및 시설의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있는 근로자는 모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부가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약직이나 정규직,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기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및 교육 방법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방법

-집합교육 실시

-시청각 교육 실시

-인터넷 강의 실시 등

(※ 자체교육 가능)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집합교육과 시청각 교육 그리고 인터넷 강의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시국이라서 관련부처에서는 사이버 교육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자체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기관의 여건에 맞게 매년 1시간 이상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을 시행하면 됩니다. 집합교육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 책임자의 관리 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 신고대상자 교육을 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데요. 타 기관을 통해 이수한 교육은 인정이 안되고 꼭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합니다(위의 표에 게재 됨).

아래에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오니 필요한 분들은 활용해도 좋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5655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전체 내용보기 " 2021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게재 " | 힘

연구/조사/발간자료 2021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게재 등록일 : 2021-05-13 조회수 : 492 담당자 : 문은영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화('19.6.12.시행)

www.mohw.go.kr

긴급복지지원제도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결과 제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의 내용과 결과를 정리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법 제7조 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실시한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한 교육실적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일시와 장소, 교육수료 인원, 교육방법,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정리한 '교육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보고서 양식은 아래에 파일로 제공해드립니다. 이 파일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고자료로 배포한 참고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hwp
0.03MB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와 함께 매년 시행해야하는 이 교육의 기본 내용에 대해 전달해드렸는데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관계기관에서는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 이웃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교육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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