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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수급자 혜택

 

치열한 생존경쟁 사회에서 힘든 생존을 이어가는 국민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챙길 수 있다는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에는 저소득층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제도 및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이후 맞춤형 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지원제도

지난 2015년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여 모든 급여를 통합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 국민들을 지원했습니다. 개정된 후로는 '맞춤형급여' 제도로 개편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각각의 여건에 맞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로만 확인되면 생계급여를 비롯한 타 급여를 모두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못하는 국민들은 어떠한 기초생활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습니다.

▣각 급여마다 다른 선정기준 적용!

▣기존의 제도의 미비점 개선!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각 급여마다 수급자 자격조건 및 선정기준을 정하고 최저생계비가 아닌 맞춤형급여 제도로 개편된 것입니다. 아래에서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자격요건에 대해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2021 기준 중위소득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기에 급여 수급 희망가구의 세대주나 가구원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각 급여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합니다.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격차 축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으로 2020년 기준 정부 12개부처 내 73개의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의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급여의 선정기준 퍼센트를 활용하면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소득기준만 놓고 수급자 판단 기준을 본다면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요건 30%이하를 시작으로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요건 50%이하까지 분포된 것이 확인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생계급여 지원금 혜택 그리고 자격요건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가장 낮은 소득조건을 가진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의 국민들이며 매달 생계급여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급여의 지급은 금전지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수급자가 알코올 중독이나 기본 생계유지를 위해 식당이용권 등이 필요할 경우 대체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지급의 원칙; 특별한 경우 물품지급 대체

▣매월 20일 정기지급(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가구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

아래에 생계급여 수급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중위소득의 30%가 전액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30%의 금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이 생계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을 착오하고 '왜 생계급여가 이 정도 금액만 입금되지?'라고 의심을 품었던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자격요건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속하는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항목입니다.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사용한 비용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의료급여인데요. 아래의 표에서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초생황 의료급여 제도가 저소득층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함께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더 확대해 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격요건 혜택 내용

2021년의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제가 지난 번에 포스팅했던 주제로 아래에 다른 포스팅 링크로 대체합니다. 보다 자세하게 하나의 포스팅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주거급여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https://a100million.tistory.com/349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 급여신청 금액 정리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정부는 국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올해 2021년 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최소 생활 보장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100million.tistory.com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혜택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그나마 여유롭다고 할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생활보장제도 급여입니다. 여유롭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타 급여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적요된다는 표현이 적당할 듯 합니다. 2020년의 교육급여에 비해 지원금이 대폭 이상됐습니다.

2021년부터는 학생들이 각각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하여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대부분 학기초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교육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분들은 학년이 시작하는 3월 학기초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등학생 교육급여: 448,000원

▣중학생 교육급여: 376,000원

▣초등학생 교육급여: 286,000원

고등학생이 있는 교육급여 수급가구에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함께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수료가 추가지원됩니다. 자녀 중 고등학생이 있는 세대주분들은 이 점 유념하고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시 꼭 챙겨서 받으세요. 오늘 포스팅은 이렇게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글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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