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이 라이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아파트 총정리

 

불안정한 국내 부동산 시장속에서 신혼부부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신혼부부 아파트 특공 청약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2020년 2월 2일부터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그리고 신혼희망타운까지 입주자 소득요건을 완화한 내용이 주된 개정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중점적으로 어떤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께요. 아래에 제공해드린 이미지는 정부 정책발표 이미지와 함께 정책공감의 영상 캡쳐 이미지임을 출처로 밝힙니다.

신혼부부 특공 아파트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와 함께 새롭게 그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번에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 혼인한지 7년 이내 무주택자



7년 이내에 단 한번이라도 부부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하루라도 명의에 올라와 있으면 안된다고 하니 절대 주의하세요. 이렇게 신혼부부를 거주문제를 지원하는 정책에 관한 법안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어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국민주택의 공급량의 30%와 민영주택 전체 공급량의 30%까지 일반공급으로 풀리면서 자격조건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즉,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청약기회를 잡고 내 집마련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신청조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청가능 소득요건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다음 단락에서 밝혀 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완화 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청약 소득기준 연봉 1억 656만원(월 888만원)

-자녀 1인 포함 가정 맞벌이 부부



간단한 예로 보여드렸듯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청약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최대 소득은 부부합산 소득 월 888만원으로 연봉 1억 656만원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녀 한 명이 있는 신혼부부만 위의 조건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본 조건이 나올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우선공급 물량 70%에 대한 소득요건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되 일반공급 물량에 대한 소득요건만 완화됐습니다.

민영주택은 기존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중이 75%대 25%에서 70%대 30%로 일반공급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분양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을 월평균소득 140%와 맞벌이 부부는 160%까지 늘렸다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공공주택 30%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 추첨제 도입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물량은 우선공급 물량으로 소득 100%이하의 신혼부부에게만 공급됐지만, 2021년 2월 2일부터 30%가 일반공급 물량으로 빠지면서 소득조건도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소득조건 완화로 신혼부부 내 집 장만

♥민영주택 맞벌이 부부 소득조건 160% 제한; 부부합산 월소득 888만원 이하

♥공공주택 맞벌이 부부 소득조건 140% 제한; 부부합산 월소득 722만원 이하



위의 표에서 제공된 퍼센트 개념을 월소득 금액으로 변환하면 민영주택은 맞벌이 소득 888만 원까지, 공공주택은 맞벌이 소득 722만 원까지 청약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1자녀가 있다는 전제하에 위의 소득요건이 적용됩니다

혹시 자녀를 혼인신고 전에 출생했다고 해서 자녀 수에 포함받지 못했던 적이 있는 분이 있나요?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추가 점수(가점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정하여 혼인신고 이전 출생 자녀도 혼인기간 중 출산자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주택공급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약 92%의 신혼가구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약 8만 1천 가구가 일반공급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게 됐고, 민영주택은 6만 3천 가구가 새로운 기회로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자 추가

개정전까지 해외 체류하면서 소득사업이나 근로자로 일을하는 분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우선공급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거주 희망자가 생업사정으로 혼자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가족은 국내에 머무르고 있을 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받고 청약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신혼부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특별공급 소득조건 완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겉잡을 수 없는 부동산 경기 속에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사는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법안이 또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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