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이 라이프

20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금

 

직장생활과 육아의 힘든 상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국내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가구당 0.98명이 기록된 보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녀를 둔 직장인들에게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며 사업체 지원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세한 소식을 빠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이전 계속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남녀근로자 모두 신청가능(성별 무관)



위의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육아기의 어린 아이와 정서적인 교감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으며 부모와의 애착관게 형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로시간 단축 상세내용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 ~ 35시간
▶최대 2년 사용 가능(육아휴직기간 1년 포함)
▶분할사용가능(분할 횟수제한 없음, 최소 3개월 단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신청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내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제도와 함께 총 사용가능 기간이 1년이었으나, 지난 2019년 10월부터 개정되어 합산 총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최소 3개월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기간만 지키면 분할사용하는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간단히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해볼께요.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두 가지 제도를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은 1년을 넘길 수 없으나,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최대 2년이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3개월을 사용한 김 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은 1년 9개월이 된다는 뜻입니다. 단축 신청가능 근로시간은 1시간 부터 5시간까지 가능(주당 15~35시간)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내 임금은?

개정된 일가정양립지원 제도에 따르면,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이 1시간의 단축된 시간을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등원에 할애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통상임금 100%의 상한금액은 200만원이라는 점은 참고해야 하겠네요.



어린 자녀를 육아하는 부모님들에게 육아시간을 할애한다고 해서 임금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축되는 최초 5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로 계산되지만 나머지 단축근무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계산식은 아래에 제공해드리는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꺼에요.

 

예) 김대리의 통상임금 20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8시간(1일)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6시간(1일)
① 2,000,000원 X (5/8) = 1,250,000
② (2,000,000원 X 80%) X ((8-6) / 8) = 400,000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내 월임금은 ①+②로 총 1,650,000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쉽계 계산해볼 수 있으시겠죠? 미리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받는 임금을 계산해보고 줄어든 수입에 대해 월 지출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축기간 내 임금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급여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사업지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 신청해야 해요. 서류는 아래에 제가 직접 고용보험에서 다운받아서 올려드립니다. 필요한 분들은 편하게 다운받아 쓰셔도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2MB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hwp
0.02M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사업체 지원금

근로자의 육아와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와 함께 이를 시행하는 사업체에도 국가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기업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직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과 최대 3번째 단축제도 사용 직원까지 인센티브 10만원이 지원됩니다. 대규모 기업은 인센티브 금액은 없으면 지원금이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상 육아와 직장생활, 두마리토끼를 다 잡기 위한 이 시대의 부모님들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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