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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미세먼지 저감조치 운행제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대기가 조금이나마 맑아졌다는 희소식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시행부터 수도권에는 배기가스 5등급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정책과 관련된 소식이 이번주에 발표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도 확정되어 차량 운행자분들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라 정확한 정보를 정리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

정부에서는 제 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발표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차량의 운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주요내용입니다. 즉, 전국에 있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운행금지조치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운행제한 내용은 이 포스팅의 하단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줄이는 4가지 실천_정부정책위키>

항만 발전부분 미세먼지 저감

항만지역의 선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국내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5대 항만 인천, 여수, 광양, 울산, 부산 등에서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참여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선박의 연료 황 함유량 기준오 강화하여 내년 1월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 또한 대기환경의 질을 나쁘게 하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내 전력 수급 안정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석탄발전소 가동을 최대한 줄이고 혹시 석탄 원료 발전소를 가동하더라도 최대 80%의 가동률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금지 세부사항

기간: 2020.12 ~ 2021.03

운행제한 시간: 06시부터 21시까지(평일만)

운행제한 지역: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운행제한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위반 과태료: 1일 기준 100,000원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24시간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금지조치가 실시됩니다. 운행제한 기간 중 제한시간 내에 수도권을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적발될 시, 1일 기준 100,000원의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단속 예외 경우

위의 운행금지 및 제한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일지라도 단속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를 중심으로한 서울 외각지역에 속한 차량들중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장찰 불가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차량도 단속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지역에 소속된 차량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일지라도 20년 12월까지만 단속되지 않으며 그 후부터는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5등급 차량은 서울시 지역에 소속된 차량일지라도 2021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간과 산업부분 미세먼지 제한

공공기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계획에 동참하여 각종 정책이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내의 실내온도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실태 점검 및 에너지 절약 홍보도 강화합니다. 사업 부분에 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전국 160여개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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