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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지난 4월 초에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악화로 긴급재난지원금 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에 따른 악영향을 전 국민이 받고 있음에 정부가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하려 준비중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본적인 전제는 대한민국 국민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게 지원하는 지웜금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비상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대한 확인과정이 필요했는데 지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기준은 2020년 3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 조회 1 건강보험료와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과연 나도 받을 수 있을런지 다들 궁금하시죠?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지원대상을 정하기로 했으며 가구당 합산액이 소득하위 70퍼센트인 경우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지급 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에는 세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 가구와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과 지역 모두 있는 가구로 분류하여 기준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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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 조회 2 건강보험공단


내가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공단 웹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한 후, 건강보험료 조회라는 곳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 세번째 해당화면이 뜨면 우선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은 간편하게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건강보험료 조회 하기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서 세대보험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모든 건강보험료 조회 과정이 끝나고 화면에는 내가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는지 금액이 나오는데 지역가입자로써 내는지 직장가입자로 내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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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회 3 건강보험료에 따른 지원금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건강보험료 조회 납입 기준에 따른 지원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1인 가구 기준은 4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수급가능한 가구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납부금액 88,344원이며 지역가입자 납부금액 63,778원입니다. 2인 가구 기준은 6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를 받을 수 있는 2인 가구 기준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50,025원이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147,928원 이하 이고, 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51,927원 이하 입니다. 그리고 3인 구성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은 80만 원이며, 지원금 수급가능한 기준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195,200원 이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203,127원 이하이며, 혼합가입자는 198,402원 이하 입니다. 4인 가구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 원이 지급되는 자세한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의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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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 조회 4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


1인 가구, 2인가구 그리고 3인 가구 등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겁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능여부를 판별하는 중요 요건인 가구 구성원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 가구인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날짜는 2020년 3월 29일 이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 일지라도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 다른가구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와 배우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을지라도 동일가구로 구성원 수를 여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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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 조회 5 대상자 선정 예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인 가구 구성원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발표 기준에 따르면 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으려면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237,652원 이하 납부, 지역가입자는 254,909원 이하 그리고 혼합가입자는 242,715원 이하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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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직장보험료의 합이 19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37,652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이하이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4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고 가구의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이라면 어떻게 되는거죠? 당연히 254,909원 이하이므로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혼합가입자의 예를 들어보면,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자영업을 하는 배우자로 구성된 4인 가족이 있는데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 합이 30만 원이라면 242,715원을 초과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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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회 6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경제가 힘들어진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 화폐로 지급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수급하는 가구 수를 약 1,400만 가구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금액을 약 9조 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5월 중에 모든 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하니 우리는 정부를 믿고 기다려봐야겠죠. 오늘은 이상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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