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은 본 포스팅 최하단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마치고 길게는 대학교육까지 마치고 난 성인의 경력단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을 당시, 우리 사회는 육아와 업무를 동시에 하는 슈퍼맘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에서 법으로 제정해 놓은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쉬고 난 뒤, 다시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자녀의 양육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근로자들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육아휴직 급여는 어느 정도 측정되는지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제도
우선 육아휴직 제도와 출산 전후휴가는 다른 제도이니 혼돈하지 마시고 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유아휴직을 신청 가능한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위의 연령에 속하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육아휴직 제도라 칭하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력단절과 육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으며 육아휴직 제도는 육아부담을 안고 근로하게 되는 상황을 지원하며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숙련된 인력을 지속해서 고용하게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_ⓒ대한민국 법령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조건 대상
육아휴직 급여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육아휴직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기 전까지 임금을 받으며 재직한 기간 즉,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전에 실업급여 수령금액에 계산되었던 근로 기간(피보험 기간)이 있다면 이는 근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기간
대한민국 정부에서 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을 통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부모들은 자녀 1명당 각각 1년씩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곧 자녀 명 수에 따라 육아휴직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또한 아빠와 엄마 모두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녀 1명 당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을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가능하고 동시에 육아휴직 기간을 함께 보낼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신청 후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총 세 분류로 나뉩니다. 첫째, 육아휴직 기간 중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의 금액으로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인데요. 이때는 통상임금의 절반 100분의 50이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으로 정해지며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선에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이라고도 불리는 부분인데요. 육아휴직 기간을 마치고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부분입니다.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신청 부분은 세 분류로 나뉘어서 근로자에 지급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_출처 고용보험
지난 2019년 이전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거나 휴직을 진행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방식이 차이가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는 방법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는 본인 당사자나 대리인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를 근로자가 거주하는 거주지 또는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은 우선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사업주로서 필히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신청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법의 위반으로 인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 이 외에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으면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이 요구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_출처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신청방법의 꿀 팁을 알려드립니다.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는 아빠와 엄마가 있다면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지 마시고 아빠 다음 엄마, 엄마 다음 아빠처럼 순차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 명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는 엄마 아빠 중에 두 번째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한 부모에게는 육아휴직 급여의 3개월 분을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상한가 25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되는데요.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금액은 상한액 200만 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제가 왜 동시에 신청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신청하라는 말씀을 드렸냐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적용하는 사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나 동시에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한 경우는 이 보너스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육아휴직 사후지급분 또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는 맞벌이 부부가 있다면 이런 득과 실을 잘 따져보시고 육아휴직 기간을 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듯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상 오늘은 교용노동부의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제 글이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 엄마 아빠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서(출처_고용보험).hwp
육아휴직 확인서(출처_고용보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