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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연금이나 노령연금으로 불리는 국가에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제공하는 연금제도를 기초연금이라 부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는 기초연금은 지난 시절 국가발전을 위해 젊음을 바치고 자녀 양육에 세월을 보낸 노년층 어르신을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은 무엇인지 기초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관한 기초연금 신청방법, 그리고 기초연금 금액 산정기준과 금액, 등 전반적인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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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

기초연금 제도란 만 65세 이상이 되는 노년층을 위한 제도로써 국가에서 안정적인 소득의 기반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연금제도의 일종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민들 중 재산과 소득을 확인한 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선정하는 방식은 아래에서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며, 기초연금 신청은 가까운 관공서 읍, 면,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텅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이란?_ⓒ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본조건은 나이 만 65세 이상, 국적은 대한민국인 노령층 인구입니다. 해당 노령층 인구들의 소득인정액을 우선 확인하는데 이는 노인 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다음 장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_ⓒ보건복지부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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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 

지난 2020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19만 2,000원에서 236만 3,000원으로 올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당일 발표된 보도자료에는 근로소득공제액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2020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반영하여 이 또한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올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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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발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됩니다.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속하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무료임차소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_ⓒ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_ⓒ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_ⓒ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확인하기전 소득인정액 계산에 필요한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사례를 보면, 만약 단독가구에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매달 국민연금을 30만 원을 수급하면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소득평가액은 102만 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이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원 그리고 배우자의 150만 원의 근로소득으로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면 140만 6,000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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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조건, 나이와 국적을 충족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복지로 온라인신청 웹페이지를 통해 편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시, 군, 구청에서 소득평가액과 소득인정액을 조사하고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해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신청방법_ⓒ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신청방법_ⓒ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신청방법_ⓒ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020년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이며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원)으로 산정되는데 일반 수급자는 소득하위 70퍼센트이며 저소득수급자에 속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40퍼센트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구의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감액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노년층 인구는 기초연금액을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금여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액 산정_ⓒ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액 산정_ⓒ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액 산정_ⓒ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금액 감액

정해진 기초연금액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또는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가구 구성원 수의 차이를 감안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게 되는데 부부가구 구성원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되면 결정된 기초연금의 20퍼센트를 감액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을 정하기도 하는데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기초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 하기위해 시행합니다. 그 외에 소득역전 방지 감액의 경우는 아래의 사진 속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액 감액_ⓒ보건복지부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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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액 감액>

기초연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일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기준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당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이 밀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해당 달을 기준으로 계산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달에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다음달에 2달 분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방법은 대상자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가구의 구성원인 부부가 모두 받게 될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잇습니다. 기초연급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해당일이 휴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에 입금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액 수급자격_ⓒ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이상 예전에 노인연금, 노령연금 등으로 불렸던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의 부재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못챙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구독자분들께서 혹시 해당 연령에 속하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액 온라인신청 페이지_ⓒ복지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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