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이 라이프

사회의 악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처벌수위와 단속수치를 강화했다는 소식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2018년 11월 29일에 국회에서 '윤창호법' 특가법 개정안이 통과도어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이란 무엇일까요 정의를 살펴보면, 간단히 말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 인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해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런 음주운전 처벌기준 최신버전을 정리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이 왜 위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고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혈중 알코올로 인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게 도고 신체적인 능력을 떨어뜨려 시야도 좁아지게 되며 판단능력을 떨어뜨려 사고발생율 즉, 사고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자기의 운전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는데요. 주위 사람들의 말은 신경 안 쓰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운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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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이 왜 위험?>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을 하게 되며 조급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급브레이크와 급 방향전환을 수시로 하며 신호위반을 자주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시야가 좁아지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알코올의 영향으로 우리 시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졸음운전 또한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악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기본사항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혈중 알코 농도 수치는 0.05%에서 0.03퍼센트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 이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하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술취한 상태의 기준: 0.05% → 0.03%

음주운전 처벌기준음주운전 처벌기준_ⓒ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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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기본사항>

운전자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 처벌기준 1

누구나 대한민국 영토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의거하여 처벌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데 최소 0.03%부터 0.08%까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0.08%부터 0.2%까지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서 최고 혈중알코올 농도 0.2%이상이 나오게 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음주운전 처벌기준_ⓒ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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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기본사항>


만약, 측정 거부할 시에는 가볍지 않은 처벌이 이어지는데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가중처벌을 적요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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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민사상 책임: 음주운전 처벌기준 2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어서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그 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율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처음에는 보험료는 10% 할증되며 2회 이상 적발될 시에는 20%가 할증됩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거나 무면허일 시에는 할증율이 20%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인사고에는 300만 원, 대물사고에는 100만 원을 직접부담해야합니다. 그 외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법은 아래의 할증율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음주운전 처벌기준_ⓒ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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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기본사항>

운전자 행정상 책임 1: 음주운전 처벌기준 3

음주운전에 따르는 책임은 형사적 책임, 민사상 책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상의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행정적 처분으로 면허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거나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8%미만이었을 경우, 단순음주는 벌점100점이 부과되며 대물사고 시에는 벌점100점(벌점110점)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에서 0.2%이상과 음주측정거부 시에는 단순음주의 경우 면허취소 1년이며, 대물사고시에는 면허취소 2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대인사고 발생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면허취소 2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음주운전 처벌기준_ⓒ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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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기본사항>

운전자 행정상 책임 2: 음주운전 처벌기준 4

이제는 '삼진아웃제도'가 아닌 '이진아웃제도'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로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행정처분에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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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기본사항>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음주운전도 그 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놈이란거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위의 사항을 기억하시고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바보같은 짓은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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