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이 라이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정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분들 중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의 글을 보시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므로

사업 공고에서 제시하는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출처: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캡쳐

지원하는 사회보험료는 4대보험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보험 지원대상의 상세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80%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조건

1.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지원신청일 직전 3개월동안 10명 미만 피보험자수 유지조건!

2. 근로자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신규가입자란? 사업 신청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기록이 없는 근로자

3. 기가입자는 2021년 부터 지원되지 않음(주의!)

사업주 및 개인사업장의 대표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법인의 대표이사도 제외대상에 포함되며

2021년에 개정된 조항에 의하면, 신규가입자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 새롭게 정해졌습니다.

기존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던 기가입자는 2020년 12월까지 지원되고

지원이 마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사업 지원여부는

국민연금의 경우 사회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지만

고용보험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사업이 시행중입니다.

 

지원사업 제외대상 근로자 정보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과 임금수준이

기준 이상으로 확인될 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 제공해드리는 지원제외대상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근로자의 전년도 종합소득: 3,800만 원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기준

-근로소득액: 2,838만 원 이상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2,100만 원 이상

※위의 기준을 2021년 4월까지 이전 규정 적용

지원금액 산정방법

두루누리 사업으로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는 금액산정은

월평균 임금 220만 원 미만의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80%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계산합니다.

2021년에 발표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의 공고에

따르면, 기존의 4대보험(고용,국민)가입자는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1명부터 9명까지로 확인되면

사업주가 납부하는 국민,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 산정 예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사업주 지원액: 80%금액 월88,000원 지원

고용보험(16,800원)+국민연금(72,000)=88,000원 지원

2)근로자 지원액: 80%금액 84,800원 지원

고용보험(12,800원)+국민연금(72,000원)=84,800원 지원

결론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대상은

사업주도 4대보험 납부금 부담이 완화되고

근로자도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납부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액이 줄어들어 노사양측에서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어요.

사회보험 지원사업 지원방법

두루누리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당월에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납기일 내에 납부하면 정부에서 다음달 납부해야할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납부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바로 지원되지는

않으며 지원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회보험료가

지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을

하고 난 후 신청달의 보험료를 완납해야만

지원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두루누리 지원사업 참여방법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1. 인터넷 신청

2. 방문신청

위의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사업참여신청을 하려는 분은

신청서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나 팩스 접수도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 대표

콜센터 1588-0075번으로 문의해서 접수방법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신청 시 준비서류

-기가입 사업장: 예술인고용보험 지원신청서

-미가입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이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공유하는 글이었습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