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이 라이프

조기폐차 지원금 2021 신차구매 지원금까지

 

마스크가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 된 이유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차원이기도 하지만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노후경유자동차의 매연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환경부는 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금 2021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자동차 매연줄이기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국내도로에 주행중인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없애면서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지원금 내역과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등급산정 방법

▣한번 정해진 등급은 평생 유지!

▣등급 상향 조정, 하향 조정 절대 불가!

▣전기차 및 수소차는 모두 1등급!

▣배출 매연량과 배출가스는 다른 개념!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차량이 어떻게 배출가스 등급이 정해졌는지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는 출시되면서부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배출가스 등급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차가 탄생하면서 부터 '이 차는 몇 등급이다!'라고 정해져서 출시되며 이 등급은 해당 차량이 폐차될 때까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차량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자동차 구동장치 및 엔진계통 부품을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등급은 변하지 않으며, 반대로 아무리 관리를 못해도 등급이 떨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빈틈이 있는 것 같지만 현재 국내 자동차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등급제도는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1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1년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사업 공고에 따르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노후 경유차에 한정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지원됩니다. 다른 연료를 사용해 구동하는 차량, 휘발류나 가스를 이용한 5등급 차량은 이번 조기폐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후 경유자동차 5등급 대상 지원사업

▣배출가스 3등급 4등급 제외

▣지원금액은 차량기준가액 기준(보험개발원)

▣지역별 지원금액 상이, 지자체 확인 필요

환경부 발표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 맞는 조례에 적용하여 각각의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사업을 시행중입니다. 그러므로 지역별로 지원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폐차 지원금 금액 및 한도금액은 거주하고 있는 지차체의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거주하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정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차량가액기준이라고 앞서 말했듯이,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의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환경부 공고-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최대금액

전국적으로 동시 적용되는 환경부 지침은 일반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액은 최대 21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노후경유차란, 일반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생계형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 아닌 일반 자가용을 말합니다.

▣조기폐차 최대 지원금 210만 원: 일반 노후 경유차 대상

▣조기폐차 최대 지원금 420만 원: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매연저감장치 DPF장착 불가 차량 포함)

폐차지원금은 크게 2분류로 나누어 지원금 상한선이 정해졌습니다. 앞서 일반 노후 경유차가 아닌 특수한 목적 및 계층이 소유한 노후경유차 5등급은 지원금 최대금액이 420만 원으로 2배로 상향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대금액이란 차량기준가액의 70%를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의 중고가격 자동차를 폐차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지원금 420만 원 한도가 적용되어 350만원(500만원*70%)이 지원됩니다.

반대로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인이 500만원의 중고가격으로 폐차한다면 최대 210만 원의 지원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350만원이 아닌 21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차 및 중고 구매 지원금까지 지원

아무리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소유하고 있던 자가용을 처분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십중팔구 새로운 차량을 구매해서 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국민들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폐차 후 차량을 다시 구매하는 분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차량 구매 지원금도 조기폐차 지원금 2021년 제도와 마찬가지로 일반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하여 그 금액이 차등지급됩니다. 최대 420만원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은 생계형 목적 차량운행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180만원이 지원되며, 일반형 노후경유차 폐차를 하신 분들에게는 90만 원이 최대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생계형, 저소득층이 폐차를 한 경우

-최대 180만 원까지 차량 구매비용 지원

▣일반 국민이 조기폐차를 한 경우

-최대 90만 원까지만 차량구입비용 지급

▣배출가스 1등급, 2등급 구매시에만 지원

지원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구매하는 차량의 차량기준가액이 되며 이 또한 보험개발원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때 배출가스 1등급이나 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해야 신차구매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Tip! 국내 경유 승용차에는 배출가스 1등급과 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 없으며 모두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휘발류나 가스, 수소차, 전기차를 구매해야 신차 구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1년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곳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정보를 입력하면 알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 정보를 공유하니 참고하실 분들은 이용하세요.

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임을 확인했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거주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조기폐차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각 지역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시행기한이 있으므로 먼저 전화로 지차체의 해당부서에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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