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사소한 다툼, 법적인 분쟁 그리고 채무 문제 등 다양한 의견 다툼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때마다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보다 더 피곤한 일은 없을텐데요.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본인의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앞으로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통해 문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번 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이란 무엇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본인의 의사를 통보하는 문서이며 일정의 양식을 갖추어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내용증명서 내의 내용을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발송했다는 내용을 등기로 발송함에 따라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으로 문서발송자체를 증명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통해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이 내용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지극히 발송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작성되는 문서이므로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증명서 내의 내용은 진실성의 성격보다는 통보하는 발송인의 의견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요령: 필수 기재 사항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내용증명 작성을 해야합니다. 아래에 간단하게 내용증명 작성양식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필수 첨부사항
1. 발신인 정보: 주소, 성명 등
2. 수신인 정보: 주소, 성명, 사업체 정보 등
3. 보내는 내용: 내용증명 정보 글
4. 내용증명서 작성 날짜
5. 별첨: 필요시 뒷장에 첨부
글 하단부에 내용증명 양식을 공유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에는 위의 필수기재 사항 외에도 별도의 형식이 있습니다. 첫째, A4용지를 사용해서 작성해야 합니다.내용증명 용지는 B4사이즈나 별도 개인이 원하는 사이즈로 작성하면 안됩니다.
둘째,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는 안됩니다. 셋째, 한글 또는 한자로 명료하게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자나 괄호 특수문자를 사용해도 되지만 내용증명 내의 의미전달에 해가 되는 것들은 삼가하도록 합니다. 간단하게 이정도 원칙을 준수하면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법적 효과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여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보증기관인 우체국이 1통씩 보관하게 됩니다. 무조건 등기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민법 상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발송인의 의사가 전해져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에서는 발신인의 내용증명서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기관으로 3년 동안 발신인의 내용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발신인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우체국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필히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것
-총 3통을 작성하여 보관할 것: 수신인, 발신인, 우체국
내용증명은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적혀진 내용을 수신인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발신인이 추후 법적인 소송에서 '수신인이 이와 관련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변론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해야하는 행동
내용증명을 받은 수신인의 입장에서 이 문서를 받았을 때 해야하는 행동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원이나 국가기관에서 보낸 문서가 아니므로 우선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인 용어와 강력한 표현이 대부분 포함된 내용증명이 전달되기 마련인데요.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발신인의 의사를 내용으로 전달하는 문서로 그 이상, 그 이하의 효과도 없습니다.
우체국이 제3자의 입장에서 내용증명 발송 내용의 사실을 증명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해주는 것이지 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우체국에서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인은 내용증명을 받은 후,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본인의 대응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수신인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신인에게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처음 발신인이 보낸 내용증명서 내의 사실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발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수신인도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선의 결정은 법적인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 발신인과 수신인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의 의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양식 -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마지막으로 아래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증명 무료 양식과 관련 링크를 공유합니다.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