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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최신내용

 

정신없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노령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은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후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노인분들을 위해 각종 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그들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정부정책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있는데요. 명칭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연금이며 가입과 수급조건도 차이가 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각 연금의 성격과 특징을 알아보며 비교해보겠습니다.

필수 가입 조건의 유무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조건 외 간단한 조건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가입자만 수급 가능(기타 조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가능 연령대인 만 65세 이상만 되면 국가에서 안정된 생활을 위해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연령조건 외에도 수입과 세부조건이 있지만, 중요한 점은 연령조건이 최우선시 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대한민국 노령인구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연금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조건부 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수급 연령인 만 60세에 도달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입기간 조건만 충족한다면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금액 차이

가입조건에 이어 각 연금별 수령가능 금액이 얼마가 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과 수급자의 국민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보유해야 수급가능 한 조건을 만족합니다.



아래의 표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으로 단독가구 30만원이 기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하고 기간이 10년 이상인 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월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아래의 표를 통해 미리 노령연금 수급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령연금 예상 수급금액

참고로 아래에 노령연금 수급예상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예산연금 모의계산으로 쉽게 사용해 볼 수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csa.nps.or.kr/finance/pension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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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상세조건

수급기준 연령에 도달한 어르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표에 나타난 금액 이하로 확인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 없이 거주하는 노인가구와 배우자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부부가구로 분리하여 기준금액이 제시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의 조건 외에도 앞서 말했던 연령,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라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적의 조건에는 이중국적 취득자 인정과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어르신은 2년간 해외국적이라도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10년이 지나고 현재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노인분들은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의 큰 특징은 연령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령연금은 만 60세 이상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노령연금의 수급가능 금액은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가 높아지는 사회적 풍토에 따라 점차적으로 수급개시연령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출생연도 늦을수록 노령연금 수급 시작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정보

노령연금의 일반적 지급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조건만 확인된다면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55세 이상만 되면 노령연금을 조기에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55세 이 기준도 노령연금의 지급기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동시에 상향조정됩니다.



▣조기 노령연금 지급시 지급액

55세 지급 = 70%

56세 지급 = 76%

57세 지급 = 82%

58세 지급 = 88%

59세 지급 = 94%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수급하던 중에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경우에 지급을 정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기노령연금이 소득이 없는 노령층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므로 소득이 있을 시 급여지급 중단을 하게 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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