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이 라이프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자격 내용

 

작년부터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내 고용시장도 얼어붙어 청년들의 취업이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2020년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현장에서 청년 채용이 점차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과 청년의 자격조건 그리고 지원금액에 관해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발표 카드뉴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개요

코로나19의 영향과 함께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청년 인력의 능력 향상을 위해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미래는 언택트 사회 또는 디지털 시대라고 불리는 IT분야가 촉망받는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청년들의 능력 향상 그리고 현재 불안한 청년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고숙련 정보기술 IT분야의 채용부분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만을 위한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면 고용주인 사업체에서는 본 사업에 참여할 동기부여가 없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다시 한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본질을 정리해보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기술 분야의 직무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채용하는 사업체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청년은 정보기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정보산업시대를 준비할 수 있고, 채용 기업은 국가지원금을 받아 능력있는 청년을 채용하고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구직난 해소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청년 자격조건(연령, 학력 등)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나이는 만 15세에서 34세 이내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입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는 만39세까지 연령제한이 확대됩니다. 그 외의 자격조건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고, 주의해야 할 점으로 기업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청년 근로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지원요건 중, 대학교 재학생 제외 조항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방송통신사이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재학생은 이번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청년채용으로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은 본 사업에 참여직전에 채용되어 있던 피보험자 인원 수 만큼 청년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추가 인원 채용 6명의 청년까지 채용하고 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기업참여 조건

이번 정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 중견기업은 사업참여 시점에서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호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중소기업에 속하며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도 이번 사업의 참여대상이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아래의 예외 업종 및 기업에 속하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기업 중, 예외적으로 사업참여 가능 업종 및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위의 7가지 예외업체를 비롯하여 아래의 네 가지 유형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라면 청년 채용으로 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가능합니다.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등 IT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라면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지원금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 

기업과 청년이 위의 자격요건으로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면 아래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 동안 1인 청년 당 매월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은 청년이 실제로 받는 임금이 200만원 이상인지 혹은 이하인지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간접노무비 10만원은 청년의 월급여액에 관계없이 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방법과 준비서류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아래의 링크(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온라인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여신청은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으며, 기업체에서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www.work.go.kr/youthjob

 

단,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예외적으로 참여가능 업종에 속하는 기업체는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0 입니다.

 

이번 국가지원사업은 2021년 동안 계속해서 신청을 받지만, 국가재정에서 책정된 본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소진되면 이번 년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도 마감되므로 사업주들은 하루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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