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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교육 자료

 

기업관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근로자 및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경로가 고의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이라는 범죄도 있지만 정보 관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에 정부는 직장 내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포함시켜 개인정보 관리자들이 매년 의무교육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알아보면서 사업체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증(출처: 개인정보보호교육 웹사이트)

개인정보는 무엇인가

개인정보는 현재 생존해있는 개인에 관한 신상정보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그리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름과 민증번호 그리고 사진만이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이아니라 아이디, 닉네임, 기타 정보 등 개인을 추측해 낼 수 있는 내용도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이는 특정 개인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기술, 비용 등이 고려되어 개인정보 판별여부가 결정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명정보 또한 개인정보로 여겨집니다.



홈페이지 가입시 제공하는 기타 모든 정보

앞서 말한 개인정보 이외에도 일반적인 홈페이지 가입시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접속기록, IP주소, 상품구매내역, 위치정보, 통화내역, 근무지 정보, 학력, 생체인식정보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체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합니다.

 

▶개인정보의 예

-출퇴근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개인 SNS사용 테그 내역

-사업체 출퇴근 카드기록

-개인 성명,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힌 명함

-개인카드가 사용된 내역 및 장소

-홈페이지 ID와 비밀번호

-온라인 쇼핑몰 사용내역

-의료기관 사용내역

-출신학교, 학력 등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교육 의무와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겨나고난 후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운영하는 사업체나 단체, 개인은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모두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리자들로 명시되어 있으니 차후에 생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중앙 부처를 사칭하는 사설 교육기관 조심! 보험 및 금융상품 판매 목적 사설 기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 다른 교육과는 다르게, 사업체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받게되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항목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근로자, 임직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본 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방법 - 자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외부강사 초빙교육, 위탁교육, 온라인 교육, 사내교육이 있습니다. 이 중에 사업체의 상황에 맞는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보호교육을 실시하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사업체측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www.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

공지 2020 개인정보보호인의 날 개최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등 관계자 격려 및 정책 및 이슈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별도의 사전등록

www.privacy.go.kr

 

위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창구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정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로 개인정보보호법과 보호교육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마당 메뉴를 통해 '온라인교육'카테고리로 이동하면 2021년 기준 3개의 개인정보보호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내에서 간편하게 교육을 들으면 웹시스템을 통해 바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1개의 교육과정 당 1개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개인정보취급자는 1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필히 수강하고 완료해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증 보관 필수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홈페이지에서 발급되는 수료증을 발급받아 사내에 꼭 보관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 상단에 보여드린 증서가 제가 직접 작년에 이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 보관중인 증서입니다. 이 수료증을 사업체에서는 꼭 프린트하여 사내에 비치하여야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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