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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해가 바뀔때 마다 국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는 의무적으로 직장 내 5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또한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관리하는 관리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은 이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지 고민할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자체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로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만 정확히 알면 사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한 객관정인 정보 전달의 목적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더불어 사는 사회에 걸맞게 사업장내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를 상대로 인신개선 교육을 시행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차별화 된 인식을 없애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함이 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이행 시 벌금-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

 

아무리 소규모의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본 교육을 무시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며, 실시한 교육자료와 증거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과 대상 근로자

한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교육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하며 사업주도 포함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구분없이 교육을 진행해야 하고, 만약 출장이나 휴가, 외근을 이유로 교육에 불참한 직원이 있다면 별도로 본 법정의무교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비롯한 총 4가지 주제입니다. 아래에 4가지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방법 해결책

-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 교육자료 배포


지금부터 사업주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교육'실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사업주의 총 인원수를 확인하고 50인 미만일 경우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을 교육자료 등의 배포 또는 게시와 전자우편으로 교육내용을 전송하는 형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함께하는 사업장에는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5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규모가 조금 더 큰 사업장으로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은 교육자료 배포와 게시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형태는 원격 교육, 체험 교육, 집합 교육의 형태로 시행해도 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자체교육 가능

사업주나 내부 관리자 1인이 직원을 모두 모아서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외부 강사를 초빙해도 되며, 강사지원사업을 하는 무료강사를 초빙하는 시간을 써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사내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4가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린 자체교육과 함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에 의뢰하는 방법, 강사지원사업의 무료강사를 초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사업주의 자유입니다. 꼭 1년에 1회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의무사항만 지키면 됩니다.



교육 자료 3년 보관 필수

마지막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지켜야할 필수사항을 확인하세요. 사업주는 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3년 동안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료자료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지와 교육에 참석한 근로자 명단이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남기고 증빙하는 것이 인식개선 교육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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