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이 라이프

최근 민식이법이 국내에서 시행되면서 많은 찬반여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명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인데요.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을 하는 차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교통약자보호구연 내에서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의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단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한 떄 폭팔적으로 증가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관심도가 떨어져 조용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그래도 운전자들은 항상 SCHOOL ZONE이라는 노란 표지판을 보면 긴장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의를 알아보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초등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장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통행 제한속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할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성을 인지하면 그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통행 속도제한은 30km/h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노상주차공간을 지정해 운영할 수 없으며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

 

앞 단락에서 알려드린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는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린이 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시설이라 함은 총 5종류의 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 55조에서 말하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 '학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르는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경찰청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 많은 어린이 시설이 있으며 현재 계속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은 위의 5종류의 시설을 지나갈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주행제한속도를 준수하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및 과태료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적용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종일 24시간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8시부터 20시까지 적용되며 그 외의 시간에는 일반도로와 같은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일과 공휴일 모두 포함됩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 외의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간대이니 참고하십시요.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의 보호구역에서는 일반도로의 범칙금에 비해 2배로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

스쿨존 내의 노상도로에 주정차 및 주차를 하게 될 시, 그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주차위반 벌금은 4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위반을 하면 8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통행금지 표지판이 도로에 입구에 부착되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진입할 시에도 주정차위반 범칙금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속 30km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있을꺼에요. 그러나 시속 30km를 초과하면 얼마의 벌금이 부과되는지는 모르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한속도에서 20km/h를 초과해서 50km/h까지 운행하면 속도위반과태료 6만원이 부과되며, 50km에서 70km까지 운행할 시에는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스쿨존에서 70km/h를 초과해서 운행하는 위험한 행위를 했을 시에는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호위반(그 외) 과태료 범칙금

스쿨존 내에서 일어나는 속도위반과 주정차위반 이외에도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운전자 위반사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는 12만원으로 일반도로의 2배입니다.



학부모 및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들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호자보호의무 불이행이라고 해서 일반도로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경우 8만원의 과태료, 황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행동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약자보호구역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에 관한 과태료를 알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과태료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운전습관을 익혀 아까운 돈을 벌금으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킬로미터라는 점입니다.

그래픽 사진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블로그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언제나 안전운전은 기본수칙이지만 특히,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 더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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