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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상세내용

 

우리나라 저소득층 가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에게는 에너지 사용료를 일부 지원해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되어 오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은 2021년에도 어김없이 시행되어 지난 5월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금에 대한 상세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2021년에도 시행되어

신청자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주요내용은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에 난방비만 지원하는 정책으로 시작해

2019년부터 난방비와 함께 여름 에너지 바우처도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정됐습니다.



2021년도에 본 사업으로 지원받는 가구는

총 70여만 가구로 예상되는데요.

이 사업은 국가에서 소득을 조사해서

직접 저소득층을 선발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 지원 사업의 개념을 이해했으니,

다음 단락에서 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소득조건과 가구원 특성조건으로

총 2가지로 분류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수준에 관한 신청자격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받는 국민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가능합니다.

바우처 수급 소득기준을 다른 표현으로

해석하면, '2021년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속하는 가구여야만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은 위의 표에서 '의료급여'수급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위의 표와 비교할 때,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비교대상이 되는데요. 소득평가액과 함께 자동차

집, 재산 등을 소득환산액으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두번째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가구원특성 기준입니다.

위의 소득조건을 만족한 가구에서

아래에 속한 특성을 가진 가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가구원 특성기준 신청자격

-노인: 1956.12.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5.1.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자

-임산부: 임신중 혹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안타깝지만 위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지원이 불가능한 대상

있습니다. 먼저 보장시설 수급자는

에너지 바우처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이라면 수급불가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3가지

타사업에 2021년 기간동안 참여한 분들은

겨울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긴급복지지원법)

2. 등유나눔카드 수급자(한국에너지재단)

3.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분(한국광해관리공단)

바우처 지원내용 및 지원금 액수

바우처 수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여름 바우처와 겨울바우처가 지원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현금으로

계좌이체 되거나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까요?

위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이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여름 바우처는 지원방식은 수급자의 선택권한이

없으며 무조건 요금차감 방식이 적용됩니다.

수급자가 지원받는 여름 바우처 금액이

전기요금에서 차감되어 지원되는 것입니다.



반면 겨울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가

혼합되어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중 택1: 요금차감

-등유, 연탄, LPG, 전기, 도시가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기간에 대한 정보는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름바우처 지원금을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겨울 바우처 지원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난 2021년 5월 21일 부터 올해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도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이며

2020년에 이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있던

분들은 소득과 정보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하지만, 거주지

주민센터에 다시 문의해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겠죠!

작년까지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는 신청자와 신청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PC로 편하게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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