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이 라이프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요청서 받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날아온 교통법규위반을 알리는 고지서 때문에 놀랐던 적이 있던 분들은 이 글을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확인요청서'라는 고지서로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알림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요청서를 받은 분들은 어떻게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지 그 대처요령과 이의제기를 통해 벌금을 면제받는 경우의 예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위반을 확인하는 요청문서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서는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사전 고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법칙금 및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위반 사실관계를

운전자에게 미리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위반사실은 누가 등록하고 신고하나요?

최근 국민들의 민원 및 신고정신이 높아지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얌체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 신고 건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로 신고되는 내용은

국민 누구나 신고자가 될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

블랙박스의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신고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타 운전자들이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차량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을 신고하면

신고된 운전자는 15일 이내에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되어 사실확인요청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서를 받은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늘 저의 글에서는 그 대처방법을

지금까지 있었던 저의 경험과 주변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사실적인 해결방법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처방법 1, 이의제기 및 구제받기

제가 먼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선

경찰서를 찾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칙금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은 분들은

그냥 납부하고 한번 속상하고 그만두면 되지만,

당시 상황을 운전자가 직접 확인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시간을 내서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찾아가야 합니다. 간혹 담당 경찰관분과 통화로

영상 및 이미지 확인이 가능할 때도 있다고 하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과 함께

신고된 영상 및 사진을 확인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진 또는 영상이 범칙금을

부과하기에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 지인들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가령, 신호위반으로 인해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서를 받았는데 직접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보니

노란불이 시작할 때쯤 교차로를 지나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범칙금 부과를 면제받았다고 해요.



사실 아무리 정확하게 촬영된 이미지나 영상이라고

해도, 어딘가는 헛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당시 상황을

모두 담을 순 없습니다. 안전운전을 하고도 신고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니 꼭 경찰서에 가서

본인의 잘못을 확인하고 아니라면

아까운 범칙금 납부를 막아보세요.

좀 귀찮을 수 있는 대처방법일 수도 있지만

억울한 누명을 피할 수 있는 단 한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고한 분들이 정말

공익사회를 위해 교통안전을 개선하려고

신고했을 수도 있지만, 그저 신고를 무작위로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 확인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처방법 2, 인정하고 범칙금 납부

위에서 설명드린 경찰서 출두와 확인과정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서를

받고 '이 딴거 그냥 납부하고 말지!'라고 생각한다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을 바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럼 방문한 현장에서 사실확인서를 범칙금 납부

고지서로 교체 발행해주는데요. 이 고지서에 적힌

범칙금을 바로 납부하면 벌점을 부여받고

운전자가 해야할 일은 모두 끝나게됩니다.

간단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무작위로 신고하는

신고자의 실수를 감안하지 않고 신고내용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기도 합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의 범칙금이지만

신고받은 운전자분이 판단하고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처방법 3, 인터넷으로 인정 후 납부

범칙금 알림내용을 받고 짜증이 치밀어 오르지만

귀찮은 일을 빨리 처리해버리고 싶은 분들은

집에서 PC로 간단히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이파인'이라고 하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입니다. 이 곳에 로그인하여

위에 보이는 메뉴로 이동하면 본인이 받은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찾아서 범칙금 납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파인에서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그저 인정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납부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지구대 방문 후 범칙금 고지서를

받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받는

방법은 모두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시고,

면허정지 벌점 40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서 내용의 예

영상과 이미지로 국민신문고 및 국민제보

등 어플을 통해서 신고되는 많은 교통법규위반 사례는

다양한 범칙금 부과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신고 당하는 운전자가

분노를 터뜨리는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은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이라는 신고 건입니다.

흔히 깜박이라고 말하는 등화점등은

차선변경을 할 시에나 끼어들기를 할 때

무조건 켜야하는 자동차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운전중에 깜박하고 켜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죠. 이 찰나를 놓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한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 외에도 안전벨트 미착용, 차선 급변경,

추월금지 구간 추월행위 등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소한 운전자의 행위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잠시 시간내서 꼭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서를 받고 바로 인정하는 것

보다는 경찰관분과 함께 신고 자료를 보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운전자의 벌점관리에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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