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이 라이프

전동킥보드 면허증 필수! 범칙금 부과 정보!

인도와 도로를 오가며 무섭게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를 한번쯤은 마주친 적이 있으시죠? 사망사고 뉴스도 종종 접하며 전동킥보드 관련법의 강화가 시급해보였는데요. 드디어 지난 5월 13일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가 의무화됐습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먼저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즉 Personal Mobility(PM)에는

어떤 운송장치가 속하는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모터가 달린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1사람을 운송하는데 적합하게 제작된

운송장치로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동휠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합니다.

그럼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어떤 도로에서

주행해야 하는 걸까요? 인도에서 운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차도에서 운행을 해야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도에서 운행을 하면 보행자가 위험하고

차도에서 운행하면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위험하니

참으로 애메한 상황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런 애메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전동킥보드 운행가능 구간을 발표했습니다.

1.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2.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주행해야 합니다.

즉,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인도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고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다고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판단되어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헬멧 미착용 범칙금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민원중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내용이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 할지라도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현재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과 홍보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될 시에는

미성년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헤어스타일을 지킨다는 핑계

또는 불편하다는 핑계로 보호장구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분들, 이제는 무조건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전동킥보드 주행 시 헬멧 미착용에 관한

법안도 시행되어 안전모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운전자는 범칙금 2만원,

혹시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도 과태료 2만원,

1인용 이동수단에 동승한다면 동승자 탑승에

대한 범칙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범칙금 추가정보

전동킥보드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특화되어

만들어진 이동수단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동킥보드는 1명만 무조건 탈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증을 소지하고 헬멧을 착용한채로

탑승인원 1명을 초과할 시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과 함께

음주운전, 횡단보도 내 주행 등 다양한 조건이

전동킥보드 운행에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자에게도 음주운전 관련법이 적용되어

자동차 운전과 똑같은 음주운전 관련규정 및 법을

적용합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때, 꼭 하차해서 도보로 건너야

한다는 안전수칙은 꼭 지켜야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전동킥보드 추가 범칙금

전동킥보드에도 후방안전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후방 안전등이 고장난 채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 1만원이 '후방안전등 미작동'이라는 관련법

위반 사항으로 단속되게 되며

특히,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해당하여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간략하게

안전한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자의 운행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정리해봤습니다.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용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신나는

전동킥보드 라이딩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원동기 자전거 면허 소지 필수

-동승자 탑승 금지

-야간에 등화장치 및 발광장치 장착과 착용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절대금지

-교차점에서 좌우 살피며 운행하기

-턱낮춤부 통행시 서행하여 운전하기

-안전모, 무릎 보호대 등 보호장비 착용하기

-음주, 과로, 약물운전 절대 하지 않기

-자전거 도로와 차도 우측으로 통행하기

-운전 중, 이어폰과 휴대폰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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