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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2021년 공제 내용

 

장기화로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차인 신분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지급조차 하지 못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고된 날을 응원하고자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낮춘 임대인은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낱낱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내용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이번 사업내용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되어 2021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세계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임차인 대상 한정: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대상

▣공제기간: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준 상가임대사업자는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공제 대상은 상가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이어야 합니다. 단, 과세유흥업이나, 사행행위업과 같은 일부 업종은 이번 착한 임대료 공제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제외되는 업종 리스트는 글 하단부에 제공해드립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세액공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신청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2)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임대인

3) 사업용게좌, 현금영수등 등에 관한 의무 불이행자

4)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임대인이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부정과소)

착한 임대인 공제대상 조건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래에서 언급하는 모든 조건이 임차인과 맞아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료 인하를 해준 대상이 관련법에서 인정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전부터 영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계속 해오던 사업자여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에 제공해드린 '세액공제 배제업종'에 속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어야만 이번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이 되기 위한 임차인의 조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영업목적으로 임대사업을 한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배제업종 사업자 제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

-임차인과 특수한 관계가 아닌 임차인

그럼 소상공인이란 어떤 업종에 속하며 사업장 규모는 어디까지가 해당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제조, 건설, 광업, 운송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10인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확대됩니다. 규모와 함께 사업장 매출 기준도 적용되니 위의 이미지 속 금액을 확인하세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출서류와 혜택

법인세 신고기간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임대인은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제출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로는 4번 서류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이 서류는 임대인이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일 발급해서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위의 4가지 제출서류와 함께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중 종합소득이 높게 확인되는 분들은 최대 70%가 아닌 50%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5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020년 귀속 임대료 및 세액: 50% 세액공제

▣2021년 귀속 임대료 및 세액: 최대 70% 세액공제

지금까지 전달해드린 착함 임대료 세액공제 조건 및 임차인, 임대인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 해도 소상공인 임차인이 영업중인 업종이 아래의 리스트에 해당한다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간단하게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직접 소상공인지역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임차인 소상공인은 아래에 나열된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크게 까다로운 서류는 없으니 임차인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꺼에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신청시 주의사항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한가지 조건을 더 발표했습니다. 임대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과세연도 중이나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 임대인은 임대료나 보증금을 직전보다 인상하면 안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난 후, 다시 임대료를 인상해버리려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임대차3법에 의해 재계약 인상 5%까지는 허용되고 있으며 5%를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이지만 우리 모두 조금더 견디고 곧 찾아올 일상을 기다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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