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이 라이프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요약

 

우리나라 내에서 거래되는 자동차 명의 이전 계약이 신차 계약 건 수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 딜러를 통해서 구매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를 통해 사용하던 차량을 판매하는 계약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딜러가 있다면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서 준비하라고 해주겠지만, 개인간의 거래시에는 직접 준비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 명의변경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가용 차량 이전 등록의 경우

자동차 명의변경의 경우는 자가용 자동차 이전과 영업영 자동차 이전의 경우로 구분해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오늘 글은 개인용 자가용 자동차 이전 시 필요한 서류를 요약해드리는 내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개인 자동차의 명의변경에 참여하는 사람은 양수인과 양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개념은 아래에 간단히 설명해드렸구요. 각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명의 이전을 진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인 -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
◇양수인 -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

 

양수인 기준;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하고자 하는 사람, 즉 양수인이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한다면 서류준비가 간단해집니다. 양수인이 준비해야하는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특히 주의할 점으로 자동차번호판을 변경하고 싶은 분들은 꼭 기존의 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답니다.

 

-이전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책임보험가입증서(피보험자 양수인 필수)
-양수인 신분증
-번호판 변경 시, 기존의 번호판과 봉인 반납



아래에 파일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제공하는 이전등록서 양식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르는 양식이니 다운받아서 작성한 후 차량등록사업소로 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물론 사업소에도 이 양식의 용지는 무료로 배포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hwp
0.02MB

양수인 미방문시 자동차 명의변경 서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양수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할 수 없다면, 양수인 미방문에 따르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앞 단락에서 말씀드린 기본준비서류는 모두 지참해야 하며, 양수인 신분증을 제외하고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양수인이 아닌 대리인이 명의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수인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사본
(법인이 구입한다면 법인인감증명서)
-대리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양수인 및 특약사항에 도장날인 필수)

양도인 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자동차를 구매하고 명의를 변경받는 사람은 위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판매하는 양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을 먼저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 서식은 아래에 제공해드리니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출처=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자동차 등록증
-양도인 신분증

자동차양도증명서.hwp
0.02MB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면 인감도장으로 모든 서류를 작성해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면 본인의 서명으로도 그 효력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추천합니다.

 

양도인이 미방문 시 추가서류

양도인이 아닌 대리인이 양도인의 자동차 명의변경을 신청한다면 위 단락에서 알려드린 서류와 함께 위임장을 준비해야 해요. 물론 위임장에는 양도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이용시)이나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양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양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취득세 납부 확인(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받는 양수자는 본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차량등록사업소나 업무를 처리하는 관공서 창구에서 발부해주는 자동차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처에 있는 농협으로 가면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3,000원을 납부하고 그 증서를 받아서 다시 관공서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이 번거럽기는 하지만 꼭 해야하는 필수 코스이니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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