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행복주택 입주조건
아직 우리 사회에 자리잡지 못한 계층을 위해 국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그들에게 평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행복주택이라고 불리는 다세대주택은 신혼부부나 대학생, 한부모가족 등 다소 젊은 계층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의 자금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생활 인프라가 다소 갖추어진 곳에 건설됩니다.기본적으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일반형 행복주택으로 구분되어 건설되고 있으며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이런 행복주택에는 누가 거주하게 되는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1 대학생
대학생이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 자가용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총 재산이 7,800만 원 이하인 대학생만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며 부모와 합산된 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당연히 신청하는 대학생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미혼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나 바로 다음학기 복학 또는 입학 예정인 예비대학생이여야 합니다. 바로 전 교육기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에 행복주택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행복주택 대학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 2 청년
청년이 되면 행복주택 입주조건에서 자가용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가액 2,468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해야 하며 자산이 2억 3,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주신청 청년이 세대주일 경우, 세대원 자산이 모두 포함된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에 관해서는 평균소득 80%이하인 청년이 입주가 가능하며 미혼이여야 하며 나이는 만19세에서 39세로 소득활동을 한지 5년 이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청년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는 가능하나 청년신분과 마찬가지로 2,468만 원 이하의 자가용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세대의 총 자산은 2억 8,900만 원을 초과하면 안되며 세대 총 소득은 평균소득은 100%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에 속해야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7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부부만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을 예정중이라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당연히 세대원 구성 예정인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만 6세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무주택구성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 4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를 수급중인 국민이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면 해당세대는 중위소득 45%이하에 속해야 하며 자산은 소득인정액을 평가 할 때 반영됩니다. 1년 이상의 무주택자 신분으로 있었어야 하며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들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 5 고령자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자가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원의 총 자산이 2억 8,800만원 이하이며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2,468만 원 이하의 가격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에 속하고 무주택자로 1년 이상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고령자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 6 산단근로자
행복주택의 두가지 종류중의 일반형 행복주택이 아닌 산업 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산단 근로자의 입주조건입니다. 고령자와 마찬가지로 세대의 총 재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 만약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2,468만 원 이하의 차량가액만 허용됩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 신분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행복주택 인근의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예정중인 산단 근로자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산단근로자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 지원내용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부합하여 거주하게 되면 입주민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하게 임대료 계약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입주민의 신분에 따라 거주기간을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 대학생 및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방법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를 관리하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국토교통부가 있는데요. 지원하는 절차는 우선 상담과 함께 서비스 신청을 위의 3기관에 합니다. 그 후, 기관에서 사실조사과 함께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어 자격을 조사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신청인의 거주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행복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건설계획
정부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을 꾸준히 건설하여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2만호를 건설 제공하였으며 올해 2.3만호를 연말까지 건설완료하고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정부의 행복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은 총 3.8만호까지 건설하여 소위말하는 사회 취약계층들의 안정된 주거지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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