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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이란?


워크아웃제도는 오랜 채무로 인해 힘든 삶은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채무자의 현상황에 맞추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높은 이자로 연체이자가 커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힘든 경제상황 속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나 채무로 힘들어 하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이란

워크아웃(개인 워크아웃/프리 워크아웃)

흔히 말하는 워크아웃 제도란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프리 워크아웃 제도가 있는데 총 2가지의 워크아웃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프리 워크아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이란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은 채무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함께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으로는 아래의 5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가능한데요. 연체기간, 채무액 혹은 잔여 채무액, 총 소득액, 보유자산 등이 심사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이미지로 첨부하겠습니다.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 채무,  

-연체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

개인 워크아웃 이란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

개인 워크아웃


위에서 간략하게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의 주제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이 이자율에 대한 조정이 중요 포인트라면 개인워크아웃은 채무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이 주요하게 봐야할 점입니다. 이자율이 아닌 채무 원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프리 워크아웃보다 채무자에게 더 이로운 제도로 느껴지는데요. 우선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이란

<개인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에 5가지 조건으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심의위원회 정관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채무상환이 가능하다라는 인정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단,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에 속하는 채무만 워크아웃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나 협약가입이 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는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 불가능


누구나 어디서든 빌린 돈을 모두 워크아웃 채무조정으로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위의 주의사항에 말한 것처럼 우선 협약가입기관이라야 하며, 고의적으로 자산을 감소시킨자나 도박에 의한 채무 등 워크아웃 신청조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들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이미지로 대신하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이란

<개인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지원내용

개인 워크아웃을 통한 지원은 채무를 감면해주는 점과 채무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채무감면의 경우, 무담보 채무는 이자와 연체이자 모두가 감면 가능합니다. 원금부분은 신청하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70%까지 감면되며 취약계층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담보채무의 경우는 연체이자만 감면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워크아웃 이란

다음은 개인 워크아웃의 상환기간 연장부분인데요. 무담보 채무는 최대 8년 분할상환까지 연장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년까지 상환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3년의 거치기간 이내에 분할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개인 워크아웃 변재유예


워크아웃으로 채무자를 지원하는 방법중에 변재유예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최장 2년 이내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변재유예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총 채무액과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신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최대 3년 유예가 가능한 사람은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나 변재계획을 48개월 이상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개인 워크아웃 이란

개인 워크아웃 신청서류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자격 확인이 모두 끝난 부분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개인 본서류로 2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한데요. 아래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소득증빙서류(근로자) 중 택1

  급여명세표 사본(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서류(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재산보유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등)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소속 증빙자료

개인 워크아웃 신청서류>

개인 워크아웃 신청방법

개인 워크아웃 신청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각 지역 지부방문을 통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데요 방문하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면 대기시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번호 160-5500으로 워크아웃에 대해 문의해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이란

이상 여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채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적어봤습니다. 제 글이 큰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용한 팁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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