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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 공수처란


지금 전국민들의 관심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급격히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뭐하는 곳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야당 중에 공수처 설치로 피해가 큰 곳은 어디일까요? 공수처가 설치됨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들의 어두운 범죄 사실이 드러날 확률이 커지게 될텐데 그들은 왜 공수처 설치를 저토록 원하는 것인지. 오늘은 공수처가 어떤 곳인지, 이번 글을 통해 그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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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단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써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들이 행한 범죄사실을 밝혀 척결하며, 국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이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어느 누구의 통제 및 지시를 받지 않고 수사 및 기소를 할 수있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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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시작

공수처는 지난 2019년 12월 30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치 및 운영에 관한 범률안이 통과함을 시작으로 올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었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는 정말 공수처 설치에 박차를 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이 발족되기도 했는데요 공수처 출범이 2020년 7월로 정해져 본격적인 업무를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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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필요성 불필요


공수처가 곧 2020년 7월이면 설치되고 공수처법인 관련 법이 시행됩니다. 공수처가 설치되기 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유가 도데체 무엇인지 공수처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공수처법이 통과되기까지 정말 긴시간 20여 년이 걸렸는데요 권력을 잡은 인물들이 자신들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수사기관을 만드려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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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수처 설립으로 인해 권력을 가진 기관과 인물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법,행정,사법 기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는 독립적으루 업무 및 임무를 수행하게되며 국가 전체에 발생하는 부패를 척결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한이 메인이 되는 공수처는 범죄를 판결하는 판사, 검사, 고위 경찰직도 수사할 수 있으며 정치인들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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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은 분산되었으며 앞서 말한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들도 공수처에 의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제 판검사가 세상을 판결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수처 법 적용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공수처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누가 되느냐, 현재 재직중인 고위공직자나 그들의 가족이 저지른 법 위반 사항, 범죄에 대해 적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공직자는 아래에 나열해보았으니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위의 고위공직자들의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통령 가족일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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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직 구성

우선 공수처의 우두머리로 불리는 공수처장은 판검사 및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선발이 됩니다. 후보추천위원에서 2명, 대통령이 1명을 각각 추천하여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이 되는데요.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을 안되고 정년은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수처장(1명)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7명)

인사위원회(7명)

수사처 검사(25명)

수사처 수사관(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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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에도 위원장이 1명, 위원이 6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인사위원회도 7명으로 구성되어 설치되는데요 수사처 검사의 임용 및 전용 등 공수처 수사에 관한 중요한 인사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수사처 검사 25명과 수사처 수사관 45명, 총 70명의 공무원들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수처 수사진행


공수처의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적용대상인 고위공직자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과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일지라도 공수처의 수사와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장이 공정성과 수사 진행정도를 보고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그 기관은 수사이전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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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와 관련이 된 것을 인지한 경우라면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고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회신해야 하구요. 이외에도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 명시한 글이 있는데요 아래에 이미지 파일로 올려드리니 천천히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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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대한 궁금증 1

'공수처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아마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텐데요. 당연히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도 있습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대통령도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유롭지 못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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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대한 궁금증 2


'공수처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는가?'라는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느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입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고유의 권한을 가진 기구로써 그 권한 내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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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대한 궁금증 3

'그럼 공수처는 사건을 마음대로 덮고 엎을 수 있나?'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누구의 명령도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으니 공수처라는 기관 마음대로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러나 공수처를 견제하는 검찰기관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수사를 덮을 수는 엎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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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2020년 7월 15일 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올려드립니다. 궁금하신분 들을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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