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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상세내용

정부는 지난 6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국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이후로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오다가 이번 발표에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남아있는 급여부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우리나라에는 저소득층 및 생계가 곤란한

국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모든 급여 수급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관련법 개정

이후로 급여별 수급기준을 개별적으로 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종류와 수급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정확한 기준 금액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가구는

이 제도가 신청주의 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낮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해도

국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지원금 및 보조금이

아닙니다. 직접 신청을 해야 관공서에서

확인과 심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

각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심사기준으로 활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는

현재 어떤 급여가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부양의무자의 뜻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신청한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양의무자로 확인되는 부모와 자녀의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함께 수급자 선정할 때 심사대상이 됩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관계 구성원

-1촌 직계혈족

;부모와 자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보장제도 급여

-생계급여(2021년 10월부터)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급여

-의료급여

바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조성한다라는 비판의 여론이 계속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계가 어렵고

생활고에 시달려도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나

부모가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그 어려운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앞서 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의 지원을 막고 있음을 인지한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편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내년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보다 신속하게 앞당겨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선언!

-2021년 10월부터 전국민 적용

-복지혜택 사각지대 해소 기대

-단, 고소득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적용

;연 1억원 이상 소득, 부동산 9억원 초과



이로써 세대를 분리해서 거주하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오직 생계급여 수급 신청을 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이 수급자 선정기준 심사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개정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면

저소득층 4만9천여 가구가 추가적으로

생계급여 수급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적용

오는 10월이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존의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없이 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부분은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관련자들의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라서 간단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와 생계 및 주거를 따로하는

저소득층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지금과는 다른 선정기준을 재정해야 한다는 것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측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회의론을 주장하는 측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국가 재정여건상

지출이 너무 많아진다는 입장입니다.

다함께 잘 살아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 정부의 보다 올바른 정책시행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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