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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 따는법 시험정보

국내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고 원동기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원동기 장치자전 면허라고 불리는 원동기 면허는 소형 오토바이 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이 원동기 면허를 어떻게 따는지 그 방법과 함께 고배기량 오토바이 운행을 위해 필요한 면허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운행에 필요한 면허종류

오토바이 혹은 원동기 운행을 위해서

취득해야 하는 면허는 2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작은 배기량 원동기 운행을

위해 취득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입니다.

두번째는 고배기량의 오토바이 운행을 위해

취득하는 면허로 제2종 소형면허가 있습니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 발급

-운행 가능한 원동기장치 종류

1)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2)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제외)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통과자에게 발급

*배기량 125cc이하 원동기는

최소 2종 보통면허만 있어도 운행 가능!



그렇다면 고배기량으로 분류되는 125cc이상의

배기량을 탑재한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할까요?

일명 대형 바이크를 운전하려는 분들은

원동기 면허를 따는게 아니라 2종 소형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와 2종 소형면허는

엄연히 다른 종류의 면허로 취득가능연령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되면 취득할 수 있지만

고배기량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2종 소형면허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면허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원동기 면허 따는 법; 소형 배기량 원동기

만16세 이상만 되면 응시가능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고등학생들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위해 많이 취득한다고 합니다.

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면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는 모두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 1종이나 2종을 보유한 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실기시험만 통과하면 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합격기준

(2종 소형면허 기준도 동일)

-학과시험(필기); 60점 이상 합격

-기능시험(실기); 90점 이상 합격

-자동차면허시험 처럼 도로주행시험은 없음.

*자동차운전 면허 보유자는 필기시험 면제



원동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신체검사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력과 색체검사를 통해 원동기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는데요. 아래에 원동기 운전 시력기준과

색체 식별가능 기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위의 정보는 2종 소형면허 응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체검사 기준이며

아래에 알려드리는 결격사유가 있는 분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결격사유

-뇌전증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앞을 보지 못하는 분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항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마약, 대마 포함)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양쪽 팔을 쓸수 없는 사람

-만 16세 미만인 자(2종 소형; 만18세 미만)

원동기 면허 필기시험(학과시험) 정보

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응시자는

바로 원동기 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로 시험을 봤지만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시험보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OX정답 방식이

아닌 4지선다형으로 난의도가 올라갔습니다.

총 40문제의 4지선다형 객관식이 출제되며

최소 6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통과합니다. 시험내용은 간단하게

-안전운전방법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 예절 등

이 문제로 출시됩니다.

원동기 면허시험 응시자들은

시험응시 가능기간도 체크해야 합니다.

학과시험(필기)에 최초로 응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학과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학과시험을 통과한 분은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실기)에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초과할 시에는

응시자가 가지고 있는 원서는 폐기해야 하며

새롭게 신규 접수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원동기 면허 따는법의 전체적인

흐름 및 과정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준연령이 되는 원동기면허 응시자분들은

우선 각 지역의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후, 학과시험(당일 실시 가능)을 치뤄야 하며

학과시험에 통과한 후에 기능시험을 예약하고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총 4가지 과정을 거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원동기 실기시험 기준과 내용

학과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서

합격을 한 분들은 바로 기능시험을 신청하고

시험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와

2종 소형면허가 동일하지만

실기(기능)시험이 2가지 종류 면허에 따라 다릅니다. 

원동기 면허는 100cc에서 125cc사이의

소형 원동기로 기능시험을 치는 반면,

2종 소형면허는 250cc급의 오토바이로

면허시험장 내 기능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사실상, 2종 소형면허는 고배기량 오토바이를

운행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합격하기

힘든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기능시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실격처리 되어 시험을 중단하게 됩니다.

▣원동기 면허 실격 기준

1) 기능시험 중 안전사고 발생시

2) 기능시험 중 시험장 내의 코스를 이탈했을 시

3)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했을 시

4) 운전미숙으로 인해 20초 이내에 출발못할 시

지금까지 원동기 면허 따는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는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원동기는 자동차보다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당할 위험이 아주 높은 이동수단입니다.

항사 안전운전해야 한다는 점은 유념하고

원동기 면허 취득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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