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이 라이프

우리 아파트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기, 서울 강남구 앞장선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의 담배 냄새로 인해 불쾌했던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서울 강남구에서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법부터 살펴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50% 이상이 금연지역 지정에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중 지정을 하거나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지난 10일에 개포동에 위치한 래미안블레스티지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는데요. 이에 이어서 더 많은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으로 신청으로 하고 승인이 되면 공동주택에는 '금연구역'이라는 안내 표지판 및 현판이 부착되고 지정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계도 기간을 가집니다. 계도 기간이 지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할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는 과정입니다. 



현재 강남구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 중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9곳입니다. 구에서는 더 많은 금연구역 공동주택을 지정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관한 신청 서류 및 구비서류는 보건소 홈페이지나 강남구 보건행정과(전화 3423-7034)로 문의를 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파트가 담배 냄새가 없는 쾌적한 곳이 되길 원하신다면 이웃과 함께 어서 추진해보기를 강추합니다.




흡연, 금연에 관한 또 다른 소식은 강남구에서는 금연클리닉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와 어린이 청소년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거리와 광장 총1,060곳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쾌적한 공동주택! 어서 금연구역 신청을 해보세요!




(사진-서울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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