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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경험지원사업 신청


2020년 죽어있는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방면으로 많은 고용정책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는데요.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과 함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이 청년들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일경험지원사업에 응시하기 위한 기업의 요건, 근로자의 요건, 지원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신청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이란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2020년에만 시행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직무경험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는 달리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그들에게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자립을 돕는 목적도 있는데요. 이는 기업이 경영악화로 인해 장기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고용시장을 좀 더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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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경험지원사업 지원내용

청년일경험지원사업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은 청년 1명당 인건비 최대 80만 원과 함께 관리비 10%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2020년에만 시행되는 한시적 사업이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채용시점부터 지원됩니다. 모든 청년 근로자가 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의 20% 이내의 청년만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예외의 경우는 사업의 확대가 요구되는 사업장이 운영기관 승인을 받는다면 청년의 40%까지 가능하며 최대 인원은 30명으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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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경험지원사업 사업체 신청조건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중소, 중견기업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이 조항에 충족하기위해 본 사업을 신청하기 한 달전이나 청년채용일 사이에 인위적으로 근로자 수를 감축하거나 늘리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수에 대한 제한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청년창업기업,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유망업종 등의 산업은 1인 이상만 되면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신청

반대로 5인 이상의 기업일지라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래에 그 항목을 정확히 나열해드리니 읽어보시고 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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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가능 청년조건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 또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연령이 만 15세에서 34세이하인 청년들만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단,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연소자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군복무 경력이 있는사람은 복무기간을 더해서 만 34세 이상보다 더 높은 나이로 청년일경험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은 본 사업으로 기업에 채용되는 시점에 다른 직종에 취업중인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타기업 이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청년이나 개인사업자, 계약직 등 취업중인 청년은 본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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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경험지원사업 지원불가 청년

위의 청년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참여중인 청년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나 본 사업의 경험이 있는 청년도 제외되며, 기업의 4촌 이내 혈연관계에 있는 청년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아래에 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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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경험지원사업 근로조건

청년일경험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채용하는 계약은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청년과의 단기계약은 최소 2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을 필수입니다. 또한 본 사업에 이름을 올린 청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 청년의 멘토를 사내에서 지정해서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지도를 해야합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청년에게 지급함이 원칙이며 해당 청년이 하는 직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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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경험지원사업 지원절차 지원방법


청년일경험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우선 누리집 웹페이지로 접속해서 지원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에 지원절차 순서인 참여신청, 지원협약, 청년채용, 채용자 명단 통보, 지원금 신청 순으로 도표를 만들어서 구독자님들께 제공해드립니다. 아래의 도표를 보시고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분들께 큰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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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경험지원사업 신청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이상 여기까지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과정과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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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경험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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