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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


현대사회의 이동수단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동차, 그 중에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정기적으로 자동차를 검사하여 미시적으로는 자동차 운행의 안전을 거시적으로는 대기환경의 개선과 교통문화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를 뜻하는 것으로 자동차 출고 후에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상태를 검사하는 자동차검사를 말합니다. 자동차검사에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그리고 임시검사가 있는데 오늘은 정기검사를 알아보며 이 자동차검사 예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을 진행해서 받아야한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신차를 구매하신 구독자분들은 신차를 구매 후 4년이 이나면 첫 자동차검사 예약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예약을 하지 않고 당일에 자동차검사소에 방문하여 접수하고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기시간과 접수시간이 오래걸리는 관계로 무조건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만약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이라면 아래에 적어놓은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를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거나 자동차등록증의 검사기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자동차 정기검사가 끝난 후에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자동차 상태와 성능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검사 예약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정기검사 vs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정기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를 혼돈하는 자동차 소유주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바로 확실하게 차이점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라 불리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차 구매후 4년 그리고 매년 2년 마다 자동차 성능검사를 받는 검사입니다. 그럼 자동차 종합검사는 무엇일까요? 같은 차량일지라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즉, 수도권과 6대 광역시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신차 구매 후 4년 뒤에 받는 정기검사 후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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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검사(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여 한번에 모든 검사가 가능케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자동차 정기검사가 아닌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표로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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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 기간>

자동차검사비용 수수료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비용 검사수수료는 모두가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에 받게 되는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그러나 검사수수료는 특정 비용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업장마다 자율화되어 있으니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을 시에는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검사비용 감면이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회적약자들에게 정기검사 혹은 종합검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시행중입니다. 중증 장애인은 50퍼센트, 경증 장애인은 30퍼센트의 자동차검사 예약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80퍼센트가 감면되며 한부모가족도 역시 80퍼센트의 자동차검사 예약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아래에 더 자세한 감면가능 정보를 올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검사 예약


대기 환경보전법과 수도권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시,도 조례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 즉, 자동차검사 예약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우선 접속하여 자동차검사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우선 첫 페이지에 보이는 자동차검사 예약을 클릭하면 바로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간단한 정보 자동차 등록번호와 개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혹은 법인번호 앞 6자리만 알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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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앞 단락에서 설명했던 자동차검사 예약을 통해 자동차 소유주분들은 자동차정기검사기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메인화면에서 좌측 중앙에 자동차검사예약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페이지에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 혹은 법인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입력해야 하는 부분을 입력하고 차량 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자동차검사기간인 차량은 자동차검사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지만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검사기간을 친절히 알려주네요. 아주 간단하게 자동차검사기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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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 조회>

자동차검사소 찾기


자동차검사 예약 그리고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를 알아보는 순서로 TS한국교통안전공단을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예약으로 접속합니다. 그리고 우측 중앙부분에 보이는 검사소 찾기를 클릭하면 대한민국 지도가 보이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해당 화면에서 자동차검사 예약을 하고 싶은 지역을 클릭하면 우측에 해당 지역에 있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소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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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소 찾기>

자동차검사 과태료

관련법으로 정해놓은 기간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을 넘기고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2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그 후, 3일이 초과될 때마다 1만 원씩 과태료는 늘어나며 최대 과태료 금액은 30만 원까지 추가됩니다. 과태료 납부만큼 아까운 지출이 없으니 꼭 자동차검사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자동차검사 예약을 통해 대기시간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자동차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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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과 조회 그리고 과태료 등 자동차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미리 검사기간과 자동차검사소를 확인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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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ts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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